김용현 국방부 장관 "우크라이나 소규모 파병"...민주당 "국회 동의 없는 파병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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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30일(현지 시각)이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30일(현지 시각)이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

[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30일(현지 시각) 북한이 러시아에 군을 파병한 것과 관련,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지원이 진행될 것”이라며 “소규모 전황분석단이나 모니터링단 파견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했다.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김 장관은 이날 워싱턴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단계적이라는 것은 전황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하는 것과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의미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 “현재 정부 대표단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에 가서 정보 수집을 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에서도 전황을 파악하고 있다”라며 “(대표단이) 귀국하면 나토에서 파악했던 정보와 우크라이나 현장에서 수집한 여러 정보를 종합해서 정부 기본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군의 해외 파병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으냐는 질문에 “"법에 보면 소규모 파병에 대해서는 장관이 알아서 판단하게 돼 있다. 소규모 파병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관련 규정이 그렇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김 장관은 이날 워싱턴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단계적이라는 것은 (우크라이나) 전황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하는 것과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의미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해외에 군인을 단 1명이라도 보내면 그것은 곧 파병”이라며 “국회의 동의 없는 파병은 위헌”이라고 했다.

민주당 노종면 대변인은 31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용현 장관은 ‘국군의 해외 파병업무 훈령’을 근거로 개인 단위의 소규모 파병은 장관의 결정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훈령이 헌법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도 위헌적 논리”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명분과 국익이 더 중요하다’는 허황한 소리만 하고 있다. 우리는 이미 국제사회 일원으로 우크라이나에 인도적 지원을 충실하게 해왔다”며 “군을 파병해도 된다는 소리로 받아들이기에는 그 논리가 너무나 빈약하다”고 지적했다.

노 대변인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사실상 남북 대리전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얻는 명분은 무엇이냐”라며 “높아지는 전쟁 위험과 깊어지는 국민 불안뿐”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 동의 없는 국군 파병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 전쟁의 불씨를 한반도로 가져오는 어리석은 결정을 당장 그만두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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