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우크라이나에 국회 미동의 파병시 탄핵 사유"

입조처도 헌법이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보다 상위 규범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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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국회 동의 없이 전황분석관, 전쟁참관단 등을 파병할 경우 탄핵 사유가 될 것이라 경고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출처 : 추미애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지난 31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개인 파병'에 대한 국회 동의권 여부와 관련해 헌법이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보다 상위 규범이라고 밝혔다. 이는 곧 개인 파병 형식의 전쟁 참관단이나 전황 분석단 파견도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경기 하남갑)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동의 없이 우크라이나에 병력 파병시 탄핵 사유에 추가될 것이라 했다.

지난 10월 30일(현지시간) 미국 국방부에서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 참가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상황과 관련해 "우크라이나에 참관단이나 전황 분석단을 보내는 것은 군의 당연한 임무"라고 말하며 우크라이나 파병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또 김 장관은 워싱턴특파원 간담회에서도 "이라크전을 비롯해 각종 전쟁 시 참관단이나 전황 분석단 등을 계속해서 보내왔다"며 "특히 우크라전의 경우 북한군이 참전하기 때문에 북한군의 전투 동향 등을 잘 분석해서 향후 우리 군에 유용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취재진이 '참관단 파견에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느냐'고 묻자 김 장관은 "법에 보면 소규모 파병에 대해서는 장관이 알아서 판단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이 근거로 삼은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에는 "개인 단위 해외파병은 국회의 동의 없이 국방부장관의 정책결정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명시됐다.

그러나 31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의 질의에 "입법조사처는 법령 해석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유권해석 기관이 아니므로, 이 보고서는 학리(學理) 해석으로 내용을 제한하고자 한다"는 단서를 달고 법이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보다 상위 규범이라고 밝혔다.

1일 노컷뉴스 단독 보도에 따르면 입조처는 먼저 "대한민국 헌법 제60조 제2항은 국군의 해외 파견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은 국방부 장관이 국군의 해외파병업무에 관한 부서 및 기관별 업무를 분장하고, 업무수행절차를 규정하기 위하여 사전에 발한 명령"이라고 정의했다.

이어 "대한민국 최고법인 '헌법'이 동 훈령보다 상위규범임은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은 '부대 단위 파병'과 '개인 단위 파병'을 구분하고 부대 파병에 대해서만 헌법 상의 국회 동의 대상이라고 규정했다. 따라서 입조처의 해석은 이 훈령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추미애 의원은 노컷뉴스 단독 보도 기사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윤정권은 갑자기 국방부 훈령을 고쳐서 국회동의 없이도 개인 파병이 가능하도록 꼼수를 썼다. 그러나 이는 파병에 관한 국회 동의권 침해다. 우크라이나에 전쟁참관단, 전황분석관 등 어떤 명분으로 파병하더라도 또 하나의 탄핵사유가 추가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즉, 꼼수 개정한 국방부 훈령이 헌법에 위배되므로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어떤 명분으로 국회 동의 없이 파병을 할 경우 위헌 행위가 되기에 탄핵 사유가 추가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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