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10%대까지 떨어지며 국정 동력이 힘을 잃은 가운데 ‘임기 단축 개헌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는 지난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임기 단축 개헌’을 제안했다. 허 대표는 “대통령의 임기는 더 이상 국정 운영의 동력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임기 단축 개헌으로 새로운 공화국을 준비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역사 앞에 이행할 마지막 의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최근 ‘임기 단축 개헌 연대 준비모임(이하 준비모임)’을 발족해 논의에 들어갔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1년 단축하고 2026년 6월 지방선거에서 대선을 함께 치르는 개헌을 주장한 바 있으며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도 5일, SNS를 통해 “개헌을 통해 대통령 임기를 1년 단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방법론은 각자 다르다. 개혁신당은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하는 중임제 개헌을 주장하고, 민주당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윤 대통령의 임기를 2년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임기 단축 개헌’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이유는 현실적으로 탄핵보다 실현 가능성이 크다는 것 때문이다.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다. 국민의힘이 반대한다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개혁신당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고 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보수적 성향이 강한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지도 불투명하다. 현재 제기되고 있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이나 공천개입 등만으로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느냐는 것도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임기 단축이 탄핵에 비해 정치적 리스크가 적다는 점도 ‘개헌론’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 있지만, 국회에서 부결될 경우, 또 헌재에서 인용되지 않을 경우 역풍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대통령 탄핵보다는 ‘임기 단축 개헌’이 현실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 대통령 지지율이 15% 이하로 떨어지고 민심이 완전히 돌아선다면 국민의힘도 대통령과 결별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도 ‘탄핵’ 이후 치러지는 대선보다 ‘임기 단축 개헌’을 통해 치러지는 대선이 덜 불리하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수십 년간 요구되어온 개헌을 이뤄냈다는 성과와 87년 체제를 종식하고 대한민국을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임기 단축 개헌을 하려면 대통령 임기뿐 아니라(헌법 제70조) 제128조도 바꿔야 한다. 헌법 제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이 변경되지 않으면 개헌을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적용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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