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 변호사 "업무추진비 논란 빚은 원희룡, 이진숙도 수사하라"

21일 페이스북에 '법의 생명은 형평성과 공정성' 글 게재
"특활비 유용한 검사는 기소하지 않으면서"...이 대표만 업무상 횡령으로 기소
"법으로 밥벌어 먹는 변호사로서 부끄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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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 상병 소속 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의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법률사무소 호인 대표변호사)는 검찰이 이중잣대로 기소권을 휘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진=김경호 변호사 페이스북/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채 상병 소속 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의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법률사무소 호인 대표변호사)는 검찰이 이중잣대로 기소권을 휘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진=김경호 변호사 페이스북/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채 해병 소속 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의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법률사무소 호인 대표변호사)는 검찰이 이중잣대로 기소권을 휘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한민국 사법체계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도록 돼 있는 등 사실상 '검찰의 기소 독점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권한을 무기삼아 내로남불식 정치재판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의 생명은 형평성과 공정성 (고장난 저울은 버려야 한다)'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뒤 "대한민국 검찰은 부끄럽지 않은가? 대한민국 변호사로서 묻는다"라고 반문했다.

이어 "김건희 청탁금지법 처리 과정에서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부끄러움을 주더니 이번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업무상 횡령 기소로 말을 잃게 하는가"라고 개탄했다.

김 변호사는 특수활동비(특활비)를 본래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개인 식사비로 법인카드를 삼는 것은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줄임말)이라고 꼬집었다.

그에 따르면 "특수활동비(특활비, 명목상 기밀 수사에 쓰이는 돈)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국정 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 내역의 공개가 제한되는 예산 항목인 만큼 이를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개인적으로 유용할 경우, 업무상 횡령죄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죄로 처벌 대상이다.

실제 과거 국가정보원장이 특활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사건에서 법원은 이를 업무상 횡령 및 국고손실죄로 판단해 처벌한 사례가 있으며, 헌법재판소 역시 특활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전 국정원장들의 가중처벌이 합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는 게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김 변호사는 "검찰이 특활비를 본래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증빙을 하지 않았다면, 이는 업무상 횡령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죄로 처벌대상"이라며 "만천하가 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데, 이 대표를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경기도 법인카드로 과일, 샌드위치 등 개인 식사비를 지출해 업무상 횡령 혐의가 있다고 기소했으면, 소고기, 염소고기 사먹은 검사도 같이 기소해야 그나마 면이 서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소한 손이 부끄럽지 않은가. 검찰 자신부터 기소하라. 그리고 (업무추진비 논란을 빚은) 원희룡, 이진숙도 수사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또 한 번 법이 공정성이라는 생명을 잃고 일개 ‘장난감'이 되고 만다. 법으로 밥벌어 먹는 변호사로서 심히 부끄럽다"고 한탄했다.

끝으로 ▲ "법 앞에 모든 이는 평등하다" ▲ "공정함 없이는 법도 없다" ▲ "법은 칼이 아닌 저울이다" 등의 법원 원칙을 쓰며 글을 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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