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尹, 비상 계엄 선포는 헌법에 위배되는 권한 행사"

갑작스러운 비상 계엄 선포에 법조계도 발칵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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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새벽 2시경 군인들이 국회앞을 지나고 있다(사진=설인호 기자)
4일 새벽 2시경 군인들이 국회앞을 지나고 있다(사진=설인호 기자)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3일 밤 10시 30분 윤석열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비상 계엄 선포에 법조계도 발칵 뒤집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즉시 성명서를 내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헌법에 위배되는 권한행사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민변 윤복남 회장은 "만약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해제가 되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계엄사령관이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게 되고, 국민의 기본권 행사는 군에 의해 통제가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사유로 설명한 국회의 탄핵소추 등은 계엄법 제2조에 따른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안된다는 점이 헌법과 법률의 해석상 명백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행사는 민주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 그 자체로 위헌,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 회장은 국회를 향해 헌법 제77조 제5항에 따라 계엄의 해제를 즉시 요구하고, 반헌법적 권한행사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도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자신을 비판하는 시민들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세웠으므로 스스로 사퇴하라"며 자진 하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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