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국방부가 4일 새벽 1시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 계엄 해제 결의안이 재석 의원 190명 만장일치로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계엄해제 때까지 계엄사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방부가 국회를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3일 밤 10시 30분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 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비상 계엄을 선포하자 국회는 즉시 긴급하게 본회의를 소집했다. 여당 의원들의 집단 불참 속에 재석 의원 190명 만장일치로 비상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됐다.
그러나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대통령이 계엄선포를 해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엄사를 유지한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계엄법 11조 1항에는 "대통령은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공고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도 대통령실은 입장을 내지 않고 있고 국방부 역시 이를 핑계삼아 계엄사를 유지하겠다고 해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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