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탄핵소추안 발표 '내란행위' 추가

"계엄 선포는 불법이자 군사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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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등 의원들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연석회의에서 취재진에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등 의원들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연석회의에서 취재진에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굿모닝충청 설인호 기자] 조국혁신당이 4일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표하고 윤 대통령을 포함해 비상 계엄에 가담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촉구했다. 

조국 혁신당은 지난달 20일 15가지 사항의 탄핵소추안 초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발표된 탄핵소추안에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행위' 등의 사유가 추가됐다. 

조국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계엄 선포는) 그 자체가 불법행위이고, 그 자체가 범죄내란죄이자 군사 반란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어젯밤에 있었던 불법적 비상계엄을 탄핵 소유로 하는, 별도의 탄핵소추문을 만들었고, 오늘 발표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후 2시 또는 3시경에 윤석열 대통령 및 그 공범들 즉 내란죄 및 군사반란의 공범들에 대한 형사처벌 고발이 있을 것"이라며 "하야건 탄핵이건 관계없이 하야가 이루어지더라도, 형사 고발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윤석열 대통령 및 비상계엄에 같이 공모하고 역할 분담을 했던 사람들은 모두 처벌돼야 한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조 대표에 따르면 혁신당의 탄핵소추문은 더불어민주당 등 다른 야당에 공유됐다. 야당은 가능한 빨리 본회의를 열고 탄핵안 표결에 들어간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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