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 내란죄' 상설특검 발의...10일 본회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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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비상최고위원회의.(사진=민주당)
5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비상최고위원회의.(사진=민주당)

[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행위’에 대한 상설특검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상설특검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김용민, 노종면 국회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를 찾아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이하 상설특검안)을 제출했다.

상설특검안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내란죄가 전체적인 수사 대상이다. 

윤 대통령에 대해선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무력화 시도, 국회 본청 무장병력 투입 등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 또는 해악의 고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였다는 점에서 내란의 우두머리에 해당’한다고 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직접 건의하고 국무회의에 참여한 점들을 들어 내란 모의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고 했으며, 박안수 계엄사령관은 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 권한을 침해하는 위헌적 계엄포고령 발표, 군부대 국회 투입 및 국회의장과 국회의원에 대한 불법 체포와 국회 본회의 무산 시도 등을 들어 내란에 가담하였다고 적시했다.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도 비상계엄의 선포를 심의 및 모의했다는 점에서 내란 모의에 가담했다고 적시했으며,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된 군 병력은 단순한 내란 가담자에 해당한다고 적시해다.

상설특검안은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게 불리한 작금의 정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국회를 반국가세력으로 치부하여 국회가 헌법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란 행위로서 이에 대하여 대통령이 인사권한을 갖는 검찰청 검사들의 중립적인 수사를 기대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이에 특별검사의 수사를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라고 적시했다.

김 의원은 살상 무기를 장착한 군 병력이 국회 무력화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인명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며 “내란 목적의 살인 예비 음모죄로 매우 강도 높은 수사가 불가피하다”라고 했다.

이어 “김용현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니까, 오늘 바로 수리하고 다음 후보자를 지명했다. 다시 계엄을 추진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라며 “일반 특검을 제정하는 방법도 고려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여 상설특검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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