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특수본, 계엄령 건의자 김용현 긴급 체포·휴대전화 압수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할 듯...현재 동부구치소로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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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사진=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사진=연합뉴스)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령 선포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8일 오전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긴급 체포됐다. 김 전 장관은 현재 서울 동부구치소로 이송됐고 검찰은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 밝혔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이날 오전 7시 52분께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을 긴급체포했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이 "국민적 의혹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이날 오전 1시 30분께 스스로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출석해 조사받은 뒤 6시간여 만이다.

특수본은 김 전 장관이 고발된 형법상 내란 혐의가 사형까지 가능한 중범죄이고 관계자들과의 말 맞추기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에 긴급을 요해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최근 김 전 장관은 텔레그램 계정을 탈퇴했다가 재가입한 것으로 나타나 증거를 없애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특수본이 조사 후 김 전 장관이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 1대를 압수한 만큼 포렌식 절차를 거쳐 메신저 대화 내용 등 복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수본은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조사를 거쳐 체포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법원에서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김 전 장관을 즉시 석방해야 한다.

한편 김용현 전 장관이 검찰에 자진 출석했던 배경과 검찰이 긴급 체포에 나선 배경에 대해선 사건 은폐에 염두를 두고 벌인 것이란 지적도 있었다. 손준성 검사와 김웅 전 의원의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을 제보했던 조성은 씨는 8일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용현 전 장관이 검찰에 자진 출석했던 이유를 검찰 특수본의 본부장이 고발사주 공범사건 은폐 의혹이 있는 박세현 고검장이란 점을 들었다.

즉, 박세현 서울고검장이 이번 계엄령 선포 사태 수사도 대충대충 수사하며 공범수사도 은폐 가능성이 높으니 안심하고 자진 출석했다는 것이다. 또한 조성은 씨는 긴급 체포 역시 역시 내란죄 수사 권한이 있는 국가수사본부에 넘겨주지 않으려는 목적이 있고 김용현 전 장관 역시 박세현 고검장의 품에서 수사를 받는 것이 안전한 선택이기 때문에 합이 맞아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비단 조성은 씨의 주장 뿐 아니라 윤석열 정부 출범 전후로 검찰이 워낙 편파적인 수사를 벌여왔기에 이에 대한 불신이 상당한 것도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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