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권익위원들도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명백한 헌법 위반이자 형법상 내란죄로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을 국민의 이름으로 파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권익위는 김건희 명품백 수수 사건 당시 '무혐의' 종결 처분을 내려 '건희권익위'란 지탄을 받고 있는 기관인데 그들조차도 윤 대통령의 이번 행위가 '선을 넘은 행위'임을 인정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권익위 송현주·홍봉주·신대희·한삼석 위원은 성명을 내고 "어찌 대통령이 국민 생명을 지켜야 할 국군에게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으로 진격하도록 명령할 수 있단 말이냐"며 "헌법기관인 국회를 종북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국가비상 사태로 선포한 윤 대통령을 국민 이름으로 파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민주적 요건과 절차를 지키지 않고 늘어놓는 궤변이야말로 반드시 처단해야 할 반민주적 작태"라며 "이번 윤 대통령의 행위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자 형법상 내란죄로,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상황을 자초하고도 반성할 줄 모르는 윤 대통령은 정상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는 사람이고, 더이상 국민 생명과 나라의 운명을 그에게 맡길 수 없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긴급 대국민담화를 열고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며 국회가 국가 체제 전복에 나서고 있다는 취지의 비난을 퍼부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다"며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했다.
결국 윤 대통령이 언급한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이란 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회를 말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말해준다. 계엄사령부가 발표한 포고령 1호 1항에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한 것과 국회에 계엄군이 진입한 것 역시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타도하려는 주체가 국회임을 말해준다.
이는 헌법과 계엄법에 명시된 비상계엄 내용을 명백히 위배한 것이고 형법 87조에 명시된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는 내란죄 내용과 형법 91조 2호에 명시된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란 국헌 문란에 해당하므로 내란죄가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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