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尹 출국금지 승인...현직 대통령 최초

내란 수괴로 전락한 최초의 현직 대통령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7일 오전 10시에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사진 출처=대통령실 홈페이지)
지난 7일 오전 10시에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사진 출처=대통령실 홈페이지)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내란죄 피의자로 입건된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9일 오후 3시 50분 경 현직 대통령으로선 최초로 임기 중 출국금지를 당하는 신세가 됐다. 이 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법무부에 윤석열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신청했고 법무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출국금지 조치가 완료됐다.

이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한 오동운 공수처장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윤석열에 대한 출국금지, 계좌 동결을 빨리 하라”고 요청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신청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 위원장이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지시한 것이) 확실하냐”고 물었고 오 처장은 “지금 이행은 안 됐지만 수사관들에게 지휘는 했다”고 답했다.

그리고 이 날 오후 3시 50분 경 법무부는 공수처의 요청을 받아들여 윤석열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승인했다. 현직 대통령이 임기 중 출국금지 조치를 당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본래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불소추특권을 갖고 있으나 내란죄와 외환죄는 불소추특권 대상에서 제외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일으킨 비상계엄 선포 사태가 내란죄로 고발됐고 내란죄 피의자로 입건됐기에 불소추특권과 관계 없이 출국금지 조치가 단행된 것이다. 이로서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등과 같은 피의자 신세가 됐다.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0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다 01283
  • 등록일 : 2012-07-01
  • 창간일 : 2012-07-01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굿모닝충청(인터넷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7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아00326
  • 등록일 : 2019-02-26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굿모닝충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굿모닝충청. RS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mcc@goodmorningcc.com
ND소프트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