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내란죄 피의자로 입건된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9일 오후 3시 50분 경 현직 대통령으로선 최초로 임기 중 출국금지를 당하는 신세가 됐다. 이 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법무부에 윤석열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신청했고 법무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출국금지 조치가 완료됐다.
이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한 오동운 공수처장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윤석열에 대한 출국금지, 계좌 동결을 빨리 하라”고 요청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신청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 위원장이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지시한 것이) 확실하냐”고 물었고 오 처장은 “지금 이행은 안 됐지만 수사관들에게 지휘는 했다”고 답했다.
그리고 이 날 오후 3시 50분 경 법무부는 공수처의 요청을 받아들여 윤석열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승인했다. 현직 대통령이 임기 중 출국금지 조치를 당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본래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불소추특권을 갖고 있으나 내란죄와 외환죄는 불소추특권 대상에서 제외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일으킨 비상계엄 선포 사태가 내란죄로 고발됐고 내란죄 피의자로 입건됐기에 불소추특권과 관계 없이 출국금지 조치가 단행된 것이다. 이로서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등과 같은 피의자 신세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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