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킨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함은 물론 출국금지 조치 역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수사에 나서자 경찰 역시 수사 속도를 높이며 경쟁에 불이 붙은 모양새다.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9일 서대문 경찰청에서 연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 가능성에 대한 질의에 "검토 단계라고 생각하면 된다. 출국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직 대통령이란 특수 신분상 수사를 피하기 위해 출국을 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지만 그럼에도 수사 주체로서 원칙적 입장에서 출국금지 조치 자체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출국금지는 여러 요건에 부합할 경우 이뤄지는데 사건 수사 시에는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행할 수 있다. 이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 긴급체포 가능성에 대해 "요건에 맞으면 긴급체포를 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요건에 맞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긴급체포 요건은 피의지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라는 두 가지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해 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을 때에 한해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그 밖에는 법관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가 가능하다.
경찰은 현재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등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긴급출국금지는 통상 출국금지보다 긴급할 필요성이 있을 때 이뤄지는 제한 조처로 긴급체포와 요건 상 유사한 구조로 돼 있다.
뿐만 아니라 특수단은 피의자로 입건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에 대한 출국금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한 이들의 휴대전화가 포렌식 진행 중이며 두 청장은 휴대전화 비밀번호 역시 함께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수본부장 우종수 단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향후 수사 가능성에 대해 "수사 대상에는 인적·물적 제한이 없다"며 "성역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국민께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또 "이번 수사를 둘러싼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수본은 내란죄의 수사 주체로서 무겁게 책임감을 느낀다"며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 수사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우 단장은 8일까지 사건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장관의 집무실과 공관,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방부 등 주요 참고인 조사도 진행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비상계엄 발령 관련 의사결정 과정, 국회 및 선관위 피해 상황과 경찰 조치 등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특수단에 150여 명의 수사관을 투입했고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포함해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 서울청 광역수사단 소속 수사관도 추가 투입됐다. 그 밖에 계엄 포고령에 대한 내부 법률 검토팀도 꾸렸다.
경찰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비상계엄 사태 관련 접수된 고발장이 총 5건이라고 밝혔으며 피고발인은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등 11명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모두 고발 즉시 입건된 피의자라고 밝히며 내란, 군형법상 반란 등을 비롯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고 했다. 한편, 피고발인을 제외하고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에 대해서는 참고인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지휘부 역시 입건된 상황에서 '셀프 수사'란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 "경찰청장은 개별적 사건에 대한 구체적 지휘 감독권이 없다"며 "신속하게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엄정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이보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역시 수사권을 주장하며 검찰과 경찰을 향해 수사 이첩을 요구했는데 이에 대해 경찰은 "공수처가 요구한 내용이 법률상으로 맞는지 경찰이 따를 의무가 있는지 등을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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