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지난 8일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긴급 체포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1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영장실질심사는 피의자의 형사상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데 이를 포기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한편 검찰은 김 전 장관 구속영장에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적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날 김 전 장관 측은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오직 저에게 있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부하 장병들은 저의 명령과 주어진 임무에 충실했을 뿐"이라며 "부디 이들에게는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 큰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죄드린다"며 "자유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기도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의 전언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전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조사를 마친 뒤 영장실질심사 포기 뜻을 검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실질심사는 구속 전 피의자의 형사상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왜 자신이 구속될 필요가 없는지 주장할 권리를 주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이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김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 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될 예정인데 그가 심사를 포기하면서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 자료 등 서면으로만 심사해 이날 밤 늦게나 11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영장실질심사에 불참한 피의자가 구속을 면한 사례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영장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전 날 김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는 이번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 대통령에게 계엄령 선포를 건의하고 사태를 주도한 주동자로 지목된 인물이다. 특히 그가 계엄령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합참의장에게 북한 원점 타격을 지시해 국지전을 유도하려 한 것도 알려져 충격을 주었다.
한편 10일 중앙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영장에서 비상계엄을 건의하는 등 내란 주동자인 김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하고, 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은 내란 수괴로 적시했다. 국회 등에 무장병력을 투입한 주요 지휘관 등 다른 피고발인도 내란 공범으로 포함한 것으로 파악됐다.
형법상 내란죄는 ①우두머리(내란 수괴) ②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자 ③단순 관여자 등 셋으로 나눠 처벌한다. 검찰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 각각 1호 수괴와 2호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한 것이다. 내란 수괴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중요 임무 종사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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