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12.3 내란 사태의 수괴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 뿐 아니라 외환죄 혐의로도 고발됐다. 작년 평양에서 발견된 무인기가 북한과의 무력충돌을 유도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과 여기에 윤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 때문이다. 7일 밤 JT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공수처가 이와 관련해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JTBC는 비상계엄 선포 나흘 뒤인 작년 12월 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른바 '평양 무인기' 사건을 기획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던 바 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을 뜻하는 'V'의 지시로 평양 무인기 침투가 이뤄졌다는 군 내부 관계자의 증언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경기 용인병)은 JTBC와의 인터뷰에서 김용대 사령관이 직접적으로 'V' 즉, 윤 대통령의 지시라고 밝혔으며 국방부나 합참 모르게 해야 한다고 지시한 사실을 밝힌 바 있었다. JTBC는 공수처가 최근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 측에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과 관련한 자료와 제보 내용 협조를 요청해 일부 제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야당은 만일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이 실제로 계엄령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북한과의 충돌을 계획했다면 이는 외환유치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형법 92조엔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외환유치죄의 형량은 앞서 본대로 사형과 무기징역 단 둘 뿐이다. 또한 이는 형법 99조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한 이적죄에 해당될 수 있다.
그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는 군 관계자들의 증언 등에 대해 공수처가 검토에 나선 건데 수사범위를 내란죄에서 외환죄까지 본격적으로 넓히려는 것이다. 내란죄와 외환죄 모두 현직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상 불소추특권 대상에서 제외되는 죄목들이다.
앞서 계엄 사태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민간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NLL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다'는 내용이 적혀있던 사실이 경찰 수사로 드러나기도 했다. 민주당 외환유치진상조사단은 이번 주 드론작전사령부를 방문해 실체 조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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