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尹, 비상계엄 선포는 국회 기능·권한 무력화 시도"

尹 대국민담화에 대한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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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밤 국회의사당으로 난입하고 있는 계엄군의 모습.(사진 제공=국회사무처)
지난 3일 밤 국회의사당으로 난입하고 있는 계엄군의 모습.(사진 제공=국회사무처)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국회사무처가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 대해 반박 입장을 발표했다. 국회사무처가 윤 대통령의 12.3 내란 사태에 대해 '내란'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사무처는 "12월 12일(목) 대통령 담화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힌다"며 장문의 입장문을 기자들에게 발송했다.

국회사무처는 우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 적법성 주장과 관련해 "나라를 지키고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비상계엄 조치를 행사했다"고 주장했지만 국회사무처는 헌법 제77조 제3항에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만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고령 제1호에서는 국회의 활동 등을 금지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회 외곽 경비를 담당한 국회경비대와 경찰기동대가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방해한 점과 계엄군이 국회의사당에 난입해 본회의 개의를 저지하려고 한 것 등의 조치들은 모두 "대한민국 헌법과 계엄법에 반하여 국회의 헌법상 권한과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사무처는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후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함에도 공식적인 통고행위가 없었고 4일 오전 1시 국회 긴급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후 1시 59분에 정부에 공식 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계엄해제 공고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언급하며 "대한민국 헌법 및 계엄법의 절차적 요건도 준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같은 날 새벽 4시 30분 쯤에 국무회의를 통한 비상계엄 해제 의결이 있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지만 정부의 계엄해제 공고는 여전히 없었고 출석한 국회의원 전원이 본회의장에 대기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통화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1시간 반 정도 지난 새벽 5시 54분에야 본회의를 정회했다고 했다.

국회사무처는 국회 병력 투입 주장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이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이유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이며,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마비시키려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한 것 등에 대해선 "실제로는 경찰에 의해 국회 외곽문이 폐쇄돼 국회의원, 보좌진, 국회직원의 출입 자체가 차단됐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계엄군이 국회의사당 2층 유리창을 파손하고 난입해 본회의 개의 및 계엄해제 요구 결의 등 국회의 본질적인 기능을 저지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국회사무처는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배치된 경찰(26개 부대 약 1500명 국회 인근 배치)과 군인(군사경찰단과 1경비단 211명, 1공수특전여단 277명, 707특수임무단 197명 등 계엄군 총 685명 투입, 국군방첩사령부 사복 체포조 49명 투입)은 2200여 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했다"고 주장한 건에 대해선 "실제로 계엄군이 국회 본회의장에 난입하려는 과정에서 이를 저지하기 위해 저항하던 국회사무처 경호기획관실 직원 10인 이상이 부상을 입는 등 인적 피해가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시설, 설비, 집기가 파손되는 등 6600만 원 상당의 물적 피해도 발생했으며 비상계엄 피해신고센터를 11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운영하며 보좌진, 당직자 등 피해상황을 추가적으로 접수하고 있어 피해 규모는 1차 추산된 6600만 원보다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인적 피해 역시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 밖에 윤 대통령이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국회 예산은 오히려 늘렸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국회사무처는 "2025년도 국회 예산은 국회 심의 단계에서 증액 없이 불요불급한 사업을 대상으로 정부안 대비 7,100만원 감액됐다"고 반박했다.

국회사무처는 "최종 확정된 2025년도 국회 예산(7,761억 3,500만원)은 전년대비 84억 8,200만원 증가한 규모이나, 이는 정부 편성 단계에서 증액된 것"이며 "공무원 인건비 공통인상분 3.0%를 반영한 인건비 증가(120억 5,100만원)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에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주요사업비는 오히려 49억 2,400만원 감액됐다고 답했다.

이어 국회사무처는 "윤석열 대통령의 12월 3일 비상계엄이 경찰과 계엄군을 투입하여 국회 봉쇄 및 국회 기능 마비를 시도한 것으로서 헌법적·법률적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는 점을 재차 밝히며, 12월 12일 대통령 담화 중 국회와 관련된 위 내용은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려드린다"고 끝맺었다.

결국 국회사무처 역시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곧 국회의 헌법적 권한과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국헌문란 내란 행위라고 주장한 셈이다. 12.3 내란 사태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은 결국 입법부를 완전히 적으로 돌려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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