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설인호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양곡관리법 등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야당과 농민단체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농해수위원장과 임미매 전국농어민위원장, 농민단체들은 1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농업민생 4법 거부권 시도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회견에는 진보당 전종덕 원내부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전국농민총연맹(전농),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친환경농업협회, 전국먹거리연대 등이 함께 했다.
'농업민생 4법'은 △양곡관리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이다.
이들은 "내란 공범 혐의자가 윤석열에 의해 거부되어 다시 발의된 '농업민생 4법'에 거부권 행사를 행사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며 "제 정신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과 정부가 해야야 할 일은 안정적이고 중립적 국정 관리 속에서 민생을 챙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미애 위원장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민심을 외면한 채 권한도 없는 거부권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면 또 한 번 민심의 거센 저항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향해 "농민들의 요구를 담은 법안을 농망4법이나 그 자체가 재해라고 비난한 송미령 장관을 포함한 국무위원들은 내란 심판의 대상일 뿐, 거부권을 행사할 그 어떤 자격도 없다"고 말했다.
농민단체 대표들 또한 한목소리로 "폭설에 무너진 농업을 복구하기 위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여 지원하고, 이상기후에도 농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농민을 위한 재해대책과 농산물 가격 안정 등 농업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고 외쳤다.
한편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심의를 미뤘다.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21일까지다.
국무회의 테이블에는 이밖에도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도 함께 올라온 상태다. 민주당 등 야당은'탄핵'까지 계산에 넣고 한 권한대행의 수용을 압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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