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킨 12.3 내란 사태 당일 경찰의 조직적인 국회 봉쇄 및 국회의원 진입 방해로 인해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국회의원은 최소 14명에 달한 사실이 19일 오전 노컷뉴스 단독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원의 진입을 막았던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지방경찰청장은 계엄군의 진입만 허용해 이 때문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1일 긴급 체포 후 14일 구속됐다.
노컷뉴스는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서울 강북갑)실이 확보한 국회사무처 자료를 인용해 비상계엄 선포 후 2시간 18분이 흐른 4일 0시 47분에 개의해 15분 뒤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결의안)'을 가결시켰던 국회 본회의에는 총 215명의 의원이 출석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개의 시점에 본회의장에 있었던 재석 의원은 190명에 그쳤고 결의안은 이들의 만장일치 찬성으로 가결됐다. 나머지 25명은 결의안 표결 이후 회의장에 온 의원들이며 당시 본회의는 새벽 5시 54분까지 지속됐다. 회의가 길어진 이유는 결의안 표결 이후에도 윤 대통령이 즉각 계엄령 해제 선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노컷뉴스는 결의안 표결이 이뤄진 후 뒤늦게 본회의에 출석한 25명의 국회의원을 전수조사한 결과 이들 가운데 14명이 경찰의 방해로 시간을 뺏겨 투표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정당별로는 민주당이 9명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의힘이 3명, 개혁신당이 2명이었다. 노컷뉴스는 의원 본인 확인(13명)과 보좌진을 통한 확인(12명) 방식으로 이 사실을 알아냈다고 전했다.
민주당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갑)은 노컷뉴스에 3일 밤 국회 앞에 도착해 경찰과 3차례 실랑이를 벌인 끝에 표결이 끝난 뒤에야 들어갈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장종태 의원(대전 서구갑) 역시 국회의원 신분증까지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방해로 못 들어갔으며 동료 의원의 조언에 따라 월담을 시도했으나 이미 방어가 강화돼 그마저도 못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경기 성남 분당갑) 역시 관계자의 전언에 따르면 계엄령 선포 직후 바로 국회로 왔으나 경찰이 막고 있어 진입하지 못했고 이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의원총회가 개최된다는 문자를 받아 갔으나 다시 본회의 참석을 위해 국회로 향했는데 경찰과 실랑이가 붙어 표결은 못하고 월담을 해서 국회로 들어갔다고 했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비례대표)과 이준석 의원(경기 화성을) 역시 경찰의 진입 방해로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했고 민주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은 경찰 뿐 아니라 계엄군에게도 막혔다고 증언했다. 박 의원은 "시민들의 도움으로 국회 문을 간신히 통과했는데 국회의원회관 지하통로 철제문이 막혀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어 "틈으로 들여다보니 707 부대가 차 있었다. '내란 공범이 되니 문을 열라'고 10여 분을 외쳤는데 가결되고 난 이후에 문이 열렸다"고 노컷뉴스 측에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노컷뉴스는 본회의에 늦게 출석한 나머지 11명 국회의원 중 7명(민주당 6명, 진보당 1명)은 지역구 방문이나 출장 일정 진행 중에 계엄 선포 소식을 접하고 급히 본회의장을 찾았지만 표결엔 참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 외 국민의힘 4명 가운데 2명은 당사에 있다가 본회의장으로 갔다고 밝혔고 2명은 구체적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계엄령 선포 당일 본회의에 불출석한 국회의원은 총 85명인데 이 중 국민의힘이 8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 배경에는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의 '당사 의원총회' 공지 영향이 컸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전날 한 언론을 통해 공개된 당일 국민의힘 의원들의 단체 대화방 내용 전문에는 "경찰들 있어서 담도 못넘어가요ㅠ"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같은당 의원 18명은 이런 상황에서도 표결에 참여해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지기도 했다. 이를 감안하면 경찰 통제로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국회의원은 이번 전수조사로 파악된 14명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노컷뉴스는 경찰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인용해 첫 국회 출입 통제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3일 밤 10시 46분에 시작됐다가 20분 뒤 국회의원과 국회 관계자의 출입은 허용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국회의 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의 포고령이 발표된 직후 밤 11시 37분부터 다시 국회의원 출입까지 전면 차단됐다. 이 같은 경찰의 조치가 해제된 것은 다음날 새벽 1시 45분쯤이었다.
4일 새벽 국회에 배치된 경찰 기동대는 총 32개 부대, 1900여 명에 달했다. 경찰의 무전 녹취록에는 국회의원의 출입은 막고, 계엄군은 진입시킨 정황이 담겼다.
노컷뉴스는 전문가들의 주장을 인용해 경찰이 국회의원의 출입을 통제하며 국회의 정상적인 활동을 차단했다면 내란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선택 교수는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결의하지 못하도록 강압적으로 방해하고, 무장병력까지 동원해 국회를 심야에 기습한 것은 폭동"이라며 "판례에 따르면 국회의사당을 강압적으로 봉쇄하는 것만으로도 내란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정태호 교수도 "비상계엄이 선포되더라도 국회에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돼 있다"며 "경찰까지 투입해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은 것은 국회의 정상적인 활동을 막기 위한 것으로 국헌문란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2일 윤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자신의 친위 쿠데타 기도가 '내란행위'가 아니라 '통치행위'라고 주장했으나 헌법학자들은 모두 입을 모아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내란죄의 경우는 최대 사형이고 최소가 무기징역 혹은 무기금고로 형이 단 3개밖에 없다. 따라서 윤 대통령은 최악의 경우 사형수로 전락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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