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의 계속되는 폭로...尹, 안가서 5분 동안 일방적 지시

아내에게도 "대통령이 이상하다" 푸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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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탄핵소추안이 통과돼 직무정지가 된 조지호 경찰청장(사진=연합뉴스)
12일 탄핵소추안이 통과돼 직무정지가 된 조지호 경찰청장(사진=연합뉴스)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11일 새벽 긴급 체포돼 구속기로에 놓인 조지호 경찰청장이 12.3 내란 사태에 대해 연일 폭로를 이어가고 있다. 12일 밤 JT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조지호 경찰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 당일 안가에서 5분 동안 일방적으로 지시사항만 쏟아냈고 아무 말을 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과 김봉식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가로 불러 5분 동안 일방적인 지시를 쏟아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자신과 김 서울청장이 말할 틈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신에게 지시만 내렸다고 했다.

지시를 받고 안가를 나온 두 사람은 황당해 하며 "이게 훈련이냐 실제냐, 우리 갖고 시험하는 거냐"란 대화를 나눈 것으로 파악됐다. JTBC는 계엄이 국무회의를 통과할 수 없다고 여긴 조 청장은 공관으로 향했고, 김 청장은 혹시 몰라 다시 서울청 집무실로 복귀했다고 전했다.

이어 조 청장은 자신의 아내에게 "대통령이 이상하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잠시 집에서 휴식을 취하다 마약 관련 회의 참석차 경찰청으로 향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얼마 후 실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계엄사령부는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을 내렸다.

조 청장 측은 "윤 대통령이 포고령 이후로 연거푸 6차례 걸쳐 전화를 걸어와 체포하란 지시를 반복했다"고 했으며 이때부터 자신이 국회의원도 통제하라고 명령을 바꿨다고 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체포는 말이 안 되는 지시라고 생각해 묵살하고 밑에 전달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청장 측은 "국회에선 사실대로 말했다간 대통령에게 타격이 너무 커서 있는 그대로 말하기 어려웠다"면서 "경찰 조사에선 역사의 판단을 받기 위해 모두 사실대로 얘기했고 지금은 마음이 편하다"고 전했다.

연일 계속되는 조지호 경찰청장의 폭로로 윤 대통령이 내란 수괴임은 더욱 분명하고 분명해졌다. 한편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지방경찰청장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의해 11일 새벽 긴급 체포됐고 두 사람 모두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돼 직무가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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