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12.3 당시 의원 출입은 막고 軍 진입은 허용

야 3당 행안위 소속 의원들, 서울경찰청 지휘망 녹취록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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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새벽 긴급 체포된 조지호 경찰청장(좌)과 김봉식 서울지방경찰청장(우).(
11일 새벽 긴급 체포된 조지호 경찰청장(좌)과 김봉식 서울지방경찰청장(우).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킨 12.3 내란 사태 당시 경찰이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의 출입을 통제하면서 군 병력 출입은 허용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3당 소속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2일 내란 사태 당일 서울경찰청 지휘망 녹취록을 입수·공개했다.

이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녹취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23시 37분경 서울경찰청은 영등포서 경비과, 국회경비대 등에 국회의원을 포함한 국회 관계자의 전면 출입 통제 명령을 하달했다.

23시 37분 41초에 서울청 경비안전계장은 영등포경찰서 경비과장에게 "국회의원 포함해서 전부 통제(하고) 아울러 재차 차벽 설치하시라"고 지시했다.

또한 4일 0시 34분 52초에 서울청 경비안전계장은 "서울청 경비상황실에서 서울청 경비안전계장이 금일 근무에 지원된 영등포서 관내 근무에 지원된 경력들에게 일방지시한다"며 "기존과 마찬가지로 국회 진입하려는 사람들은 차단이다. 다만, 군 병력의 경우에는 안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거나 열려 있는 길로 안내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이렇게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 국회 관계자에 대한 통제는 강화하면서 군 병력의 국회 출입은 허용한 것이다. 당시 국회의원들은 우원식 의장의 긴급 소집령에 따라 여야를 막론하고 본회의장으로 진입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국회엔 계엄령 해제 권한이 있기에 국회는 계엄령이 선포되어도 장악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찰이 내란에 동조한 셈이다.

심지어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안이 의결되고 40분이 지난 후에도 군 부대의 진입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새벽 1시 41분 52초에 국회 경비부대장은 "수방사 병력이 나갔다가 다시 국회 안쪽으로 들어온다는데 다시 들어가는 거는 허가를 해줘야 하는지 확인 부탁드린다. 경비안전계장"이라고 했다. 

약 5분 정도 후인 새벽 1시 46분 31초에 서울청 경비안전계장은 "알겠다. 군 관련자들은 진입조치 하시라. 영등포서 경비과장 잠깐 전 지시사항 수신했는지"라고 했다. 이미 45분 전에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무시한 채 군이 추가로 진입하려 시도했고 경찰이 그걸 허용하려 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다.

당시 국회 3문 쪽에선 모 국회의원을 포함해 100여 명의 사람들이 국회 진입을 시도하고 있었다. 이 밖에도 경찰은 3일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이후 국회 통제를 위해 모든 출입문에 버스 차벽 설치를 지시했고 버스가 들어갈 수 없는 좁은 공간에도 행정 차량 배치를 지시하는 등 계엄령 선포 이후 국회 통제를 위해 일사분란하게 움직인 것으로 파악됐다.

계엄령 선포가 있고 20여 분 후인 3일 밤 10시 50분 38초에 서울청 경비안전계장은 27, 34, 45, 71, 87 기동대장에게 각 문에 경력 배치 뿐 아니라 문 앞에 경찰버스로 차벽 설치를 지시했고 3분 후인 밤 10시 53분 2초에 서울청 경비안전계장이 지시하고 있는 5개 기동대 경찰버스로 각 출입문 차벽 설치를 지시한 사실을 알리며 영등포경찰서 행정차량까지 필요한 경우 지원해서 좁은 공간이라도 비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주문한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야 3당 의원들은 “국회의장도 담을 넘어 영내로 들어올 때 군 병력은 경찰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국회로 들어온 것이 확인됐다”며 “이는 명백한 내란 공조 행위다. 단순히 수사기관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차원의 조사를 추진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로서 12.3 내란 사태 당일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계엄군 등과 함께 불법적인 내란 행위에 공조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현재 불법 계엄령에 동조해 역시 내란혐의자로 지목된 조지호 경찰청장은 지난 11일 새벽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의해 긴급 체포됐으며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그의 탄핵소추안이 202명의 국회의원 찬성으로 가결돼 직무가 완전히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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