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검찰이 오송참사 관련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어든 시공사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을 대법원에 상고했다.
청주지검 오송지하차도 침수사건 수사본부(본부장 박영빈 검사장)은 23일 오송참사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2심에서 각각 징역 6년,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시공사 현장소장 A(55)씨와 감리단장 B(66)씨에 대해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검찰 구형과 같이 A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7년 6개월을, B씨에게 징역 6년을 각각 선고했으나 이들은 2심 재판에서 일부 감형됐다.
검찰은 “2021년 10월 제방 절개 후 지속·반복된 여러 업무상 과실 중 2022년 임시제방 부실 축조 및 철거와 침수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2심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은 부분과 임시제방 시공계획서 등 위조한 증거의 사용 일부를 인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송참사는 지난해 7월15일 오전 8시40분경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인근 미호강 범람으로 침수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차량 17대가 물에 잠겨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검찰은 사고의 직접적 원인을 미호천교 확장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임시제방 붕괴로 보고, 시공사 현장소장과 감리단장 등 42명을 기소했다.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굿모닝충청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