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청주시 오송참사와 관련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천교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공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장소장에게 징역 6년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5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공사 현장소장 A(56)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위조증거사용 교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도로(미호천교) 확장공사 편의를 위해 기존에 있던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한 뒤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조성하거나 공사 현장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인명 피해를 초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사고 당일 '임시제방이 규격보다 낮게 축조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임시제방을 정해진 계획에 따라 만든 것처럼 도면과 시공계획서 등을 위조하도록 교사한 혐의도 있다.
1심은 법정 최고형인 징역 7년 6개월을, 2심은 유무죄 판단은 동일했으나 형량이 지나치게 높다는 A씨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6년 형으로 감형했다.
부실공사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책임으로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감리단장 B(67)씨는 지난달 27일 대법원에서 징역 4년 형이 확정됐다.
한편 2023년 7월 15일 기록적 폭우가 쏟아진 가운데 오전 8시 10분쯤 임시제방이 터졌고, 6만여톤의 하천수가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로 유입되면서 오전 8시 51분쯤 완전히 침수됐다. 이 사고로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졌다.
검찰은 2023년 7월 수사본부를 꾸리고 지난해 6월까지 전씨와 최씨를 포함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금강유역환경청 공무원, 경찰·소방관, 충북도·청주시 공무원 등 사고 책임자 44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 중 부실 대응을 감추기 위해 공문서를 허위로 꾸민 혐의를 받는 전 청주서부소방서장과 같은 서 예방안전과장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또한 검찰은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시공사 대표 A씨에 대해선 중대재해 처벌법상 시민재해치사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했다. 이 시장에 대한 첫 재판은 6월12월 청주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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