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2명 임명, 尹 탄핵 심판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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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정계선(55·사법연수원 27기), 조한창(59·사법연수원18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재가했다. 마은혁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최 대행은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위기 가능성 차단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했다”라며 “다만 여야 합의를 통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온 헌정사의 관행을 강조한 전임 권한대행의 원칙을 존중하고 그간 진행되어온 여야 간 임명 논의 과정을 고려하여 여야 간 합의에 접근한 것으로 확인된 정계선, 조한창 후보에 대해서는 오늘 즉시 임명하되 나머지 한 분은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라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가 선출한 3인의 헌법재판관 후보는 여야 합의에 따른 것이 맞다”라며 “헌법재판소 9인 체제의 정상 가동을 지연시키고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을 선별해서 임명하는 것 자체가 삼권분립에 대한 몰이해이고 위헌적 발상”이라며 “국회 추천은 이미 의결로 완성된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탄핵소추인인 국회가 탄핵 판결의 주체인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헌법상의 ‘소추와 재판 분리’라는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며 “최 대행의 결정은 야당의 탄핵 협박에 굴복해 헌법상의 적법 절차 원칙을 희생시킨 것으로 이러한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6인 체제를 벗어나 8인 체제를 갖추게 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4월 18일 종료되지만, 그전에 탄핵 심판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최 대행은 ‘쌍특검법’(김건희여사특검법·내란일반특검법)에 대해서는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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