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장, 재판관 임명 권한쟁의 심판 청구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강력한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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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공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추천 여야 원내대표 합의문.(사진 출처=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공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추천 여야 원내대표 합의문.(사진 출처=연합뉴스)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보류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우원식 의장은 작년 12월 26일 국회가 의결해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자의적으로 마은혁 재판관만 임명을 보류한 것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과 이를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 권한, 탄핵 심판 등에서 공정하게 심판받을 권한이 침해됐다"면서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를 접수했다.

이와 함께 우 의장은 국회 권한침해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마은혁 재판관이 이미 헌법재판관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는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서도 함께 접수했다. 

작년 1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3인의 임명동의안이 통과됐지만 한덕수 국무총리는 '여야 합의'를 핑계로 임명을 거부해 이튿날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며 직무가 정지됐다. 이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31일 정계선, 조한창 두 후보자는 임명했지만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 핑계를 대며 임명을 보류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상목 권한대행의 판단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국회가 선출한 3인의 헌법재판관 후보는 여야 합의에 따른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국회의장 중재로 헌법재판관 추천 몫 배분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가 협의해 국민의힘 1인, 더불어민주당 2인을 합의했고 그렇기 때문에 후보 추천 등 이후 절차가 진행된 것이다. 이후 인사청문과 본회의 선출절차를 진행하던 중에 여당이 입장을 바꾼 것이지 합의가 없었던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의 서명이 들어간 합의문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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