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마은혁 임명' 권한쟁의, 헌법소원도 선고 연기

선고 2시간 앞두고 공지...崔측 변론 신청 수용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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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에 관한 권한쟁의와 헌법소원 심판 선고를 연기했다.(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에 관한 권한쟁의와 헌법소원 심판 선고를 연기했다.(사진=연합뉴스)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에 관한 권한쟁의와 헌법소원 심판 선고를 연기했다. 당초 헌재는 3일 오후 2시에 선고를 낼 예정이었는데 2시간 정도 앞두고 돌연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낸 권한쟁의심판의 변론을 재개해 오는 10일 오후 2시에 변론을 열겠다고 3일 오전 11시 57분께 공지했다. 아울러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낸 헌법소원 심판의 선고는 기일을 따로 지정하지 않고 무기한 연기했다. 재판관들은 이날 오전 평의를 열어 선고 여부에 관해 논의한 뒤 이처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작년 12월 31일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 3명 가운데 정계선, 조한창 후보자를 임명했지만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를 핑계로 임명을 보류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미 작년 11월 더불어민주당이 2명, 국민의힘이 1명의 후보자를 추천하기로 합의했지만 12월 윤 대통령이 탄핵된 후 국민의힘이 돌연 억지를 부리며 말을 바꾼 것인데 '여야 합의 없음'이란 핑계를 댔기 때문이다.

또한 국회 추천 몫 후보자 3명 임명에 대해선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면 임명하는 것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을 뿐 3명 중 특정 인물을 골라낼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도 않다는 점에서 3명 모두 임명을 보류했던 한덕수 국무총리보다 더한 위헌 논란에 휩싸였다.

이 때문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권한대행의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로 인해 재판관 선출권과 헌재 구성권이 침해당했다며 국회를 대표해 권한쟁의심판을 냈고 김 변호사는 같은 이유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최 권한대행 측은 당시 여야 합의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증인으로 부르거나 최소한 진술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헌재는 지난달 22일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을 연 뒤 재판을 종결하고 선고 기일을 지정했다. 이에 최 대행 측이 반발해 변론 재개를 신청했지만 헌재는 한 차례 기각했다.

그런데 헌재는 지난달 31일 여야의 재판관 후보자 추천 공문과 관련해 최 대행 측에 당일 중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최 대행 측은 긴박한 요청에 응하기 어렵다며 다시 변론 재개를 신청했다.

연합뉴스는 이날 나온 헌재의 결정에 대해 변론 재개 사유를 따로 밝히지는 않았으나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최 대행 측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헌재는 오는 10일 변론 기일에 변론 재개 사유를 밝힐 예정이다.

헌법소원을 낸 김 변호사 또한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번 결정을 앞두고 정치권 등에서 논란이 제기된 만큼, 사실관계에 대해 보다 명확히 정리해 결정에 대한 의혹이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한 차원에서 변론 재개와 선고 연기를 결정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은 선고 연기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헌재는 당사자들의 증거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사실관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서둘러 (권한쟁의 심판) 변론을 종결했다"며 "공정하고 믿을 수 있는 심리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헌재가 적극적으로 대답할 때"라고 기존의 주장을 반복했다.

이보다 앞서 헌재는 “결정 취지 따르지 않는 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만약 헌재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를 문제 삼을 경우 최 대행이 강제적으로 재판관을 임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위법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헌재의 선고가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헌재가 결정했음에도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을 하지 않는다면 최 권한대행의 거취 역시 불투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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