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시장 "시도지사협 '체포영장 중단 요구' 동의"
세종참여연대 "법치주의 무시하는 처사"
"내란 수괴를 옹호?... 탄핵심판 무력화 시도" 지적

[굿모닝충청 세종=박수빈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중단 요구에 동의한 것에 대해, 세종 시민단체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 행위"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최 시장은 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법적 논란이 계속 제기되는데 강행보다는 법적 논란을 해결하면서 하는 것이 국민의 갈라진 마음들이 통합되지 않겠냐"며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의 입장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법원의 '체포영장 집행' 이의신청 기각으로 윤석열 체포의 정당성과 합법성은 이미 확인됐다"며 "체포영장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가 제외되었다고 해서 내란 행위가 빠진 것이 아님에도, 국회 재의결을 요구하는 것은 탄핵심판을 무위로 돌리려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김용현의 공소장을 통해 윤석열이 내란 수괴임이 확인된 만큼,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헌정질서를 유린한 윤석열의 내란 행위를 옹호하는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헌정질서 파괴 세력을 두둔하는 시도지사들의 반헌법적 행태는 즉각적인 사퇴로도 용서받기 어려운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 시도지사협회는 지난 5일 성명서를 통해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고 영장판사 재량으로 특정법률 적용을 배제한 것은 심각한 사법체계의 훼손이고 위법이라는 주장이 맞다"며 "따라서 공수처의 대통령 내란죄에 대한 수사와 체포영장은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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