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또 봐주기 수사하나?

- 김용현 빼고 '계엄 국무회의' 참석자 무혐의 검토
- 민주당 "檢, 스스로 매를 자처하는 꼴이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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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 사태의 주역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사진=연합뉴스)
12.3 내란 사태의 주역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사진=연합뉴스)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검찰이 이번 12.3 내란 사태에 대해 또 다시 봐주기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되고 있다. 10일 오전 조선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12.3 내란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구속 기소)을 제외한 비상계엄 국무회의 참석자들을 무혐의 처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일보는 자체 취재를 통해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적이고 위법한 이유 중 하나로 국무회의 소집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으며 작년 12월 3일 밤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안건이 의안으로 제출되지 않았고, 윤 대통령의 일방적인 통보만 있었던 데다 회의록 작성도 없었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검찰은 당시 국무회의에서 실질적인 논의도 못 한 채 대통령의 통보만 받은 국무위원과 배석자들에게 내란 책임을 묻는 것은 무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날 국무회의에는 김 전 장관과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명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석했다. 또 조태용 국가정보원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배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일보는 수사팀이 검찰 수사와 별개로 한 총리와 국무위원 등을 입건한 경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이첩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결과도 참고해 최종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고도 전했다.

결국 김용현 전 장관 1명만 기소하고 나머지 국무위원 10명에게는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인데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조승래 수석대변인 명의로 '검찰은 정치검찰의 못된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봐주기 기소라도 할 셈입니까?'란 제목의 논평을 내어 강하게 비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일부 언론에 보도된 대로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제외한 12.3 비상계엄 국무회의 참석자들을 무혐의 처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이어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 위법한 내란이라는 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국무회의 소집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국무위원들의 면피 근거가 될 수는 없다. 국무위원들은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를 직을 걸고 저지했어야 한다. 그러나 내란의 밤 불려 간 국무위원들은 자신은 반대했다는 무책임한 변명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조 수석대변인은 검찰을 향해 "한덕수 총리, 박성재 법무부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내란에 종사했다는 의혹들도 제기되었다. 검찰은 이 같은 의혹들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긴 한가?"라고 비판하며 "내란 특검법이 국민의힘의 방해로 지연되자, 검찰이 정치적 판단으로 국무위원들의 죄를 감춰주려는 봐주기 기소를 하려는 것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조 수석대변인은 "허튼 꿈은 버리시라. 검찰이 정치검찰의 못된 버릇을 버리지 못했다면 스스로 매를 자처하는 꼴이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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