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 지원 연장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교육현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는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고교 무상교육 예산의 정부 분담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 부담은 당초 지난달 31일 일몰될 예정이었다.
최 권한대행은 “무상교육에 대한 지원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달라는 취지에서 재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검토 중이다.
이 개정안은 올해부터 도입되는 AI DT의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명시한 게 핵심으로, 오는 21일 거부권 행사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이는 국회 교육위원회가 오는 17일 AI DT 검증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교육부에 이어 국민의힘은 전날 의원총회를 거쳐 두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의 거부권 행사에 충남지역 교원단체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오수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장은 <굿모닝충청>과 통화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것”이라면서 “본부 차원에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16일에는 충청권 4개 지부 합동으로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법안 공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재영 충남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무상교육 예산을 교육청에 떠넘기려는 건 국가책임의 방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 현장에서 AI DT가 교과서로서는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가 컸다. 따라서 지위를 교육자료로 격하한 법안이 제출됐고 통과되지 않았냐”며 “거부권을 행사하면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거부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지철 교육감은 지난 9일 신년 기자회견 중 관련 질문에 “정부가 서둘러 결정하거나 재의를 하기보다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재정이 어렵지만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절감 차원에서 연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I DT 도입 여부에 대해선 “(교육부가) 올해 1년은 시범학교 운영을 하겠다고 했다. 교육청은 현재 희망 학교들을 지금 조사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오후 중 거부권 행사와 관련 입장을 표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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