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정부 지원 연장에 환영 속 숙제도

숨통 트였지만 한시적 조치…지원 비중 축소 우려도
충남 교육계 "중장기 재정안정화 방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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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이 3년 더 연장되면서 충남교육청이 한숨을 돌렸다. 다만 이번 조치가 상반기 예산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 재정 부담은 여전히 남아 있다. (자료사진=게티이미지뱅크/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고등학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이 3년 더 연장되면서 충남교육청이 한숨을 돌렸다. 다만 이번 조치가 상반기 예산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 재정 부담은 여전히 남아 있다. (자료사진=게티이미지뱅크/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고등학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이 3년 더 연장되면서 충남교육청이 한숨을 돌렸다. 다만 이번 조치가 상반기 예산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 재정 부담은 여전히 남아 있다.

6일 <굿모닝충청>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는 지난 4일 본회의를 열어 고교 무상교육에 쓰이는 재원 중 47.5%를 정부가 3년 더 부담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올해 충남지역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712억 원이다.

이중 교육부와 지자체 법정 전입금은 전체의 52.5%(374억 원)를 차지한다.

이날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았다면 교육청 스스로 예산을 마련해야 해 재정부담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었다.

실제 상반기에는 개정안에 대해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김지철 교육감은 올해 신년 기자회견과 입장문 등을 통해 고교 무상교육의 국비 지원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일단 교육청 안팎에선 개정안 통과에 따라 “한숨 돌렸다”는 반응이 나온다.

하지만 하반기 예산부터 해당 특례가 적용됨에 따라 교육청의 부담은 지난해보다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이마저도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비중에 변화가 있을 수 있어 추가적인 재원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기존 특례 규정에서는 정부의 지원 비중을 47.5%, 지자체는 5%로 명시했다.

그러나 신규 규정에서는 각각 47.5% 이내, 5%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바뀐 규정에 따라 교육부 고시가 변동된다면 지원 비중이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교육부로부터 공식 답변을 받지 못한 만큼 교육청 예산이 얼마나 쓰일지 알 수 없다"면서도 "약 150억 원 정도를 하반기에 지원받을 것 같ㄴ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에도 정부 지원 기간이 한시적으로 늘어난 것인 만큼 중장기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료사진=본사DB/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다만 이번에도 정부 지원 기간이 한시적으로 늘어난 것인 만큼 중장기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료사진=본사DB/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다만 이번에도 정부 지원 기간이 한시적으로 늘어난 것인 만큼 중장기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준권 충남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지원 기한이 3년 연장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한시적 지원에 불과한 만큼 중장기적 관점의 재정안정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이어 “헌법에는 교육의 보편적 권리 보호가 명시돼 있다. 모든 학생들이 지역에 상관없이 동등한 교육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교육 재정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난과 전쟁의 폐허 속 대한민국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교육에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회장은 계속해서 “교육은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가장 확실한 투자”라며 “미래세대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책임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재영 충남교사노동조합 위원장 역시 “개정안 통과는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향후에도 교육 재정이 정치적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도록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재정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직전 정부 처럼 교육을 정치적 도구로 삼아 특정지역이나 정책 방향에 따라 차별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교육의 안정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지난 몇 년간 교육청은 정부의 재정 압박으로 필수 교육사업조차 위축될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다”며 “개정안 통과는 충남교육 재정에 숨통을 트게 해 학교 현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던 오수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장은 “올해 학교 현장은 교육예산 감소로 어려움이 컸다”고 전제한 뒤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았다면 다른 예산도 감축돼 교육의 질이 낮아질 수 박에 없었다. 원상회복돼 다행”이라고 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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