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국민의힘 주진우 국회의원(부산 해운대구갑)이 최근 제기한 ‘마은혁 한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권한쟁의 심판 각하론에 대해 현직 법조인은 근거가 부실한 정치적 슬로건에 불과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김경호 변호사(법률사무소 호인 대표변호사)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 의원이 각하론을 내세우며 2011헌라2 사건을 들고 있는데, 이는 헌법 제111조와 과거 결정례의 핵심 맥락을 애써 무시한 궤변에 가깝다”고 밝혔다.
앞서 주 의원은 국회가 아닌 국회의장 단독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절차적 흠결로 각하될 것이라 보고, 동시에 “헌재가 이해관계자가 되므로 신중해야 하고, 5명이 찬성하면 인용된다는 구조상 이미 답이 뻔하다”는 취지로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헌법 제111조가 명시한 헌법재판소 관장사항과 기존의 대법원·헌법재판소 결정례를 면밀히 살펴보면, “법률상 의미가 없다”고 선을 긋는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2011헌라2 결정은, '조약비준 동의권'이라는 특정 권한을 침해받은 주체가 국회 전체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원만이 국회를 대리해 권한쟁의를 청구한 것이 문제였다.
즉 청구 주체가 정당한 대표성을 갖추었는지가 핵심이었다는 게 김 변호사의 부연이다.
반면 우원식 국회의장의 권한쟁의 청구는 일부 법률상 다툼의 여지는 있지만, 이는 2011헌라2의 판결과는 동일선상에 놓고 보기 어렵다.
2011헌라2에서 다룬 청구인은 국회의 대표성을 갖지 못한 일부 일부 의원이었던 반면 이번 사안은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권한침해를 주장하는 경우다.
이에 따라 헌재가 그 대표성이 적정한지, 침해된 권한이 무엇인지를 개별적으로 심사하지, 반드시 각하될 것이라는 결론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또 “‘헌재가 이미 답을 정해놓았다’며 의심하는 시선 또한 궁색하다”며 “헌재는 권한쟁의심판의 전속적 관할기관이다. 헌법이 부여한 책임을 이행할 뿐인데, 이를 '이해관계자' 운운하며 공정성에 흠집 내려 한다면, 헌법이 정한 심판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꼴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김 변호사는 ”헌재는 일정한 절차에 따라 권한쟁의심판을 심사·판단할 것이고, 그 결론이 곧바로 각하로 이어진다고 볼 근거는 충분치 않다“며 ”따라서 주진우 의원의 '마은혁 결정은 각하될 사안'이라는 주장은 법적 근거가 취약하며, 사실상 '정치적 레토릭(수사)'일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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