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만장일치로 "마은혁 불임명 위헌"

"헌법재판소 구성권 침해" 판단
헌재 '9인 체제' 회복 전망
최상목 "헌재 결정 존중", 임명 시기는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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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사진=연합뉴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사진=연합뉴스)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재판관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다만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지위확인 등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27일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 선출 재판관 임명부작위를 둘러싼 권한쟁의심판 선고에서 "청구인(우원식 국회의장)이 선출한 마은혁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의해 부여된 청구인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청구인은 마은혁이 재판관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거나 피청구인은 마은혁을 즉시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결정을 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청구는 헌재로 하여금 마은혁에 재판관이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결정을 해달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했다.

헌재가 권한침해 확인을 넘어 일정한 법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는 헌법 및 헌재법상 근거가 없으므로 권한쟁의심판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는 설명이다. 

앞서 국회는 헌법재판관 후보로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으나, 최 대행은 임명을 미루다 작년 12월 31일 정계선·조한창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의 임명은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핑계로 임명을 보류했다.

그러나 헌법 111조 2항엔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했고 3항엔 "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명시돼 있다. 헌법재판소법 6조 1항에도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고 했을 뿐이다.

즉, 국회가 재판관을 선출하는데 있어 '여야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조문은 어디에도 없는 것이고 최 권한대행이 댄 '여야 합의'는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는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마음대로 골라 뽑을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어 '삼권분립 침해'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 자체로도 문제지만 본래 작년 11월에 더불어민주당이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국민의힘이 1명의 후보자를 추천하기로 여야 합의가 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12.3 내란 사태로 인해 탄핵소추가 되자 국민의힘이 갑자기 일방적으로 합의를 번복하고 억지를 부렸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모두 이 국민의힘 측 일방적 억지를 그대로 수용해 '여야 합의' 핑계를 댔기에 문제가 더 크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

헌재가 마은혁 후보자 미임명을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헌법재판소가 다시 9인 체제를 회복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헌재의 인용 결정에 최 권한대행은 "헌재의 선고문을 잘 살펴볼 것"이라며 "지금 마 후보자 임명 여부를 밝히기는 어렵다"고 언급했다.그러나 헌재의 판단이 나온 만큼 임명을 거부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즉각 임명할 것인지, 관련기관 논의 등의 이유로 시간을 끌지는 아직 미지수다.

최 대행이 만일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면 '9인 체제'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라면 변론 갱신 절차 등을 거쳐야 한다. 갱신을 위해서는 지난 공판을 녹음한 내용을 듣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데, 변론기일이 11차례나 진행된 만큼 상당한 시간을 소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선고 시기가 늦춰지게 될 수밖에 없다.

다만 마은혁 후보자가 재판관으로 임명되더라도 이미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어 있거나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건을 회피한다면 변론 갱신 없이 8인 체제로 탄핵 심판이 선고된다. 이미 변론기일이 지난 25일로 종료된 만큼, 헌재는 마 후보자를 제외하고 그간의 '8인 체제' 하에서 선고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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