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의원 "어린이 통학버스 교체 현실화법 본회의 통과"

어린이집 명의 이전 등으로 경유 통학버스 소유권 바뀐 경우에도 계속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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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용갑 국회의원(대전 중구)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국회의원(대전 중구)

[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  박용갑 국회의원(대전 중구)이 대표발의한 ‘대기관리법 개정안’(일명 어린이 통학버스 교체시기 현실화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기관리권역법 개정안’은 2014년 1월부터 정부가 경유 어린이 통학버스 사용을 금지하고 전기 통학버스로 교체하도록 의무화했으나, 전기 통학버스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경유 통학버스 약 6만 5908대의 교체 시기를 유예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현황(2024년 8월 기준)’에 따르면 전국에 있는 어린이 통학버스 차량 8만 6416대 중 전기 통학버스는 495대로 0.6%에 불과하지만, 경유 통학버스는 6만 5908대로 76.3%에 육박한다.

정부가 경유 통학버스 사용금지를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 통학버스 가격이 1대당 약 2억 원에 달하고, 정부의 경유 통학버스 교체 지원 예산도 290대 규모인 333.5억 원에 불과하여 현장에서는 경유 통학버스 교체도, 운행도 못하고 있었다.

이에 환경부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박용갑 의원의 제안을 수용하여 경유 자동차의 대체 자동차가 없거나, 대체 자동차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경유 어린이 통학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집 등을 양도하거나 인사이동 등으로 인하여 차량 소유자 명의가 변경된 경우에도 해당 차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현실의 맞지 않는 법을 바꿔달라’는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어 법이 개정됐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국민에게 힘이 되는 법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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