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설인호 기자] 광복 80주년을 맞아 더욱 의미가 남다른 3·1절을 맞아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의료 및 국내 정착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는 이같은 내용의 '독립유공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최근 독립운동가 이석영 선생의 직계후손이 살아있다는 사실이 88년 만에 확인되는 등 독립유공자 직계후손의 생존사실이 뒤늦게 확인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해외 거주 독립유공자의 증·고손자녀나 해외에 거주하는 자녀의 동반가족이 국내에 특별귀화할 경우,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개정안은 독립유공자 유족으로 최초 등록할 당시, 자녀와 손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 독립유공자의 증·고손자녀를 손자녀로 보도록 했다.
또한 해외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의 증·고손자녀가 특별귀화를 통해 국내에서 정착할 경우, 이들이 국내에서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했다.
아울러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유족이 보훈병원이 아닌 집 근처에 있는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려고 할 때,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위탁진료 연령기준을 만 75세에서 만 65세로 하향하고, 의료비 감면율을 기존 60%에서 90%로 상향했다.
박 의원은 '일제에 맞서 목숨을 걸고 투쟁한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들이 우리나라에서 합당한 대우와 국민의 존경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려면, 정부가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에 대한 예우를 다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많은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들이 국내 정착과 치료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부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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