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계엄 8개월 전 군 내 사조직 부활시켜

尹 계엄 6개월 전 직접 이들 불러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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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JTBC 단독 보도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군 내 사조직인 '경기특수'를 부활시킨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출처 : JTBC 뉴스 영상 갈무리)
10일 JTBC 단독 보도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군 내 사조직인 '경기특수'를 부활시킨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출처 : JTBC 뉴스 영상 갈무리)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12.3 내란 사태의 주요 부역자였던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작년 4월 총선 무렵 '경기특수'라는 이름의 사조직을 부활시켰다는 사실이 10일 밤 JTBC 단독 보도를 통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JTBC는 여기에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등 내란 사태의 핵심들을 불러 모았고 이때부터 구체적인 내란 모의가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사실상 '제2의 하나회'를 조직한 셈이다.

경기특수 모임이란 '경'호처, 지금 방첩사가 된 '기'무사, '특'전사, '수방사' 앞 글자를 딴 것인데 전두환 군사 정권 때인 1980년대 만들어졌고 주재자는 지금의 경호처장인 경호실장이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검찰 수사에서 경기특수 모임이 총선 무렵인 4월 즈음 부활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당시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경호처장으로 있었는데, 경호처장 공관에서 당시 방첩사령관과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경기특수 모임을 가졌다고 했다. 즉, 80년대 경호처장이 주도하던 방식대로 모인 것이다.

여 전 사령관은 경기특수는 문재인 정부 초기 1, 2번 모임을 가졌지만 코로나바이러스-19 확산 때 확 없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이 수방사령관을 할 때 찍은 경기특수 사진이 방첩사령부에 남아 있다는 진술도 덧붙였다. 경기특수 모임의 3명 사령관은 12·3 내란사태의 중요임무종사자 혐의를 받는 인물로 현재 모두 구속 상태다.

아울러 이들은 국회 출동과 국회의원 체포 등의 역할을 수행한 핵심 지휘부다. 그런데 이 시점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 전 장관에게 비상대권을 언급한 시점 '3월 말~4월 초'와 겹친다. 따라서 내란 우두머리와 2인자의 모의가 중요임무종사자, 즉 사령관들로 확대된 시점이 이때라는 의심이 나올 수밖에 없다.

또한 JTBC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업무수첩에도 '수방·특전·방첩사는 한 몸!' 이란 메모가 나왔는데 곽 전 사령관은 자신이 부임하고 2주 정도 뒤에 당시 경호처장이던 김 전 장관이 한 말이라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이어 JTBC는 내란 수괴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6월 이 사조직 '경기특수'를 직접 불러 모았던 걸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경기특수 모임과 윤석열 대통령은 작년 6월 17일에 첫 만남을 가졌고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이날 모임에 대해 "(김 전 장관이) 심리적으로 지배당하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진술했다.

또 김 전 장관이 이들을 "대통령께 충성을 다하는 장군들"이라며 추켜세웠는데, "대통령이 필요로 할 때 충실히 조력할 사람들"이란 의미로 받아들였다고도 했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도 이날 김 전 장관이 대통령에게 한 명씩 소개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라 말했다"고 했다. 이 모임이 있고 석 달 후인 9월 김 전 장관은 국방부 장관이 됐다.

10월 1일 국군의 날엔 윤 대통령과 이들이 만찬을 가졌는데 대통령이 요리까지 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날 윤 대통령은 '좌익 세력'과 '비상 대권'을 언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계엄이 선포되기 한 달 전인 지난해 11월 9일에도 윤 대통령은 이들을 만났다.

JTBC는 김 전 장관이 이날 사령관들에게 "대통령이 오시면 한 마디씩 시킬 테니 준비하라"며 일러두기까지 했다고 전했다. 또 이후 실제로 식사 도중 '한 마디씩 하라'고 시켰고, 여 전 사령관은 국회, 선관위, 여론조사 꽃 등을 처음 언급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곽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도 각자 "준비 태세 하겠다", "출동 태세 하겠다"고 발언했다. 그 밖에 여 전 사령관은 '셋이 계엄 때 중요한 역할을 한 게 순전히 우연이냐'는 검찰 질문에 "이제 와 생각해 보면 이용 당한 것 같다"고 답했다. 아울러 "군이 정치적으로 이용 당했다. 배신감을 느낀다"며 "죽도록 후회한다"고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로 볼 때 이미 작년 총선 이전부터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은 계엄을 통한 친위 쿠데타를 기도하고 있었고 그 사전 작업으로 '경기특수'라는 군 내 사조직을 부활시킨 것으로 보인다. 1990년대 김영삼 전 대통령이 '하나회 숙청'이란 숙군을 벌였는데 이 내란 세력들은 시계바늘을 도로 30년 전으로 후퇴시킨 셈이다.

또 이 12.3 내란 사태가 위헌, 위법한 내란인지 아니면 적법하게 선포된 계엄령인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가릴 중요한 시금석(試金石)이다. 계엄법에는 반드시 계엄 선포를 위해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됐으므로 국무회의 실재 여부는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나 여러 국무위원들은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특히 10일 JT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일부 장관들은 당시 상황을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이게 왜 정식 국무회의가 될 수 없는지 검찰에 설명한 걸로 파악됐다.

JTBC는 조태열 외교부장관이 검찰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 직전 윤 대통령의 호출로 용산 대통령실을 찾았을 때 상황을 그림으로 그려 설명했다고 전했다. 그가 그린 그림에 따르면 밤 9시쯤 대통령실 5층 집무실에선 V, 윤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 등 8명이 원탁에 둘러 앉았다.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윤 대통령이 '재외공관'이라고 적힌 A4 용지를 건네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조 장관은 반대했지만 윤 대통령은 "법치주의를 신봉하는 내가 오죽하면 이런 생각을 했겠냐"면서 뜻을 굽히지 않았고, 밤 9시 20분쯤 "이제 나가달라"고 해서 김용현 전 장관만 남고 모두 집무실 옆 회의실로 갔다고 진술했다.

JTBC는 조 장관이 이 때 상황을 그린 그림을 보면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빠졌고 한 총리와 조 장관, 조태용 국정원장 등 6명이 전부였다고 했다. 이 때 한 총리가 "다른 국무위원들도 불러서 얘기를 더 들어봐야 하지 않겠냐고 윤 대통령을 설득했다"면서 다른 국무위원들을 부르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또 당시 밤 10시 10분쯤 도착했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묘사한 회의실 상황에 따르면 추가로 도착한 자신과 조규홍 복지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등이 어떻게 앉아 있었는지 자세히 그렸다.

즉, 비상계엄 선포 직전 대통령실 5층 집무실에서 8명의 1차 모임, 바로 옆 회의실에서 10여 명의 2차 모임이 있었던 것이다. 김용현 전 장관은 이 2차 모임이 국무회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몇몇 국무위원이 있을 때 한 총리에게 계엄을 보고했고 국무회의 때 자신이 안건을 나눠주고 심의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그러나 한 총리는 경찰 조사에서 "나를 거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송 장관도 "심의가 아니라 대통령 혼자 얘기하는 통보받는 자리였다"면서 "안건도, 시작도, 끝도 없었다"고 했다. 조 장관도 "국무회의를 개최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따라서 비상계엄 국무회의라고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절차도 없었다는 것이다.

계엄법 2조 5항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고 헌법 82조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고 명시돼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의 주장대로 작년 12월 3일 당시 비상계엄이 국무회의를 거쳐 적법하게 선포된 것이라면 한덕수 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국무회의록을 제시하면 된다. 그러나 그들은 탄핵심판 최종변론 때까지도 국무회의록을 제출하지 못했다.

국무회의는 국법상 행위이므로 제대로 열린 국무회의라면 마땅히 그에 대한 문서가 있어야 할 것인데 그 문서가 없이 구두로만 진행됐다면 그건 제대로 열린 국무회의라고 볼 수가 없다.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위헌, 위법이므로 계엄포고령 역시 위헌, 위법이며 계엄군의 통제 대상이 아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투입했으므로 12.3 내란 사태는 명백히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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