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12.3 내란 사태에 가담했다가 구속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자신의 의견서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냐"고 따져 물어 화제가 된 바 있었다. 이에 MBC가 당시 당시 곽 전 사령관이 윤 대통령에게 어떤 지시를 받아 현장에 하달했는지, 특전사 간부들이 직접 진술한 내용이 담긴 검찰 수사보고서를 확보해 그의 말이 사실이었음을 입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당시 곽종근 당시 특전사령관에게 전화한 건 현장 안전이 걱정돼서였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한 적 없다고 했다. 하지만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을 향해 "정녕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적 없냐"고 최근 군사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며 윤 대통령을 직격했다.
3월 31일 밤 MBC 단독 보도로 공개된 작년 12월 검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서를 보면 이를 뒷받침하는 곽 전 사령관 부하들 진술도 여럿 확인된다. 그들은 모두 사령관이 "끌어낼 수 있겠냐", "다 끌어내야 하는데", "다 끄집어내야 한다"고 한 말을 들었다고 했다.
이들의 목표는 국회 내부로 진입해 의원들의 계엄 해제를 막는 것이었다. 그들은 사령관이 "국회의원들 들어가면 안 되는데", "본회의장 못 들어가냐, 어떻게든 들어가야 한다, 막야야 돼"라고 하더니 "무슨 방법이 없나, 아이디어 없나?"라고 묻고, "의결 정족수가 아직 안 채워진 것 같다", "가결을 막아야하는데 어떻게 하냐"고 했다고 진술했다.
이 가운데 일부는 국회에서 증언도 했다. 김영권 특전사 방첩부대장은 2월 21일 국회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곽 전 사령관이 12월 4일 0시 30분쯤 '코드 원', 대통령으로부터 걸려 온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또 이 참모는 이 통화 뒤 곽 전 사령관이 본회의장 강제 단전까지 언급했다고 했다.
그밖에 "전기를 끊을 수 있냐"고 말하는 걸 들은 간부는 7명, "창문을 깨고 들어가"라는 지시를 들은 사람은 3명이었다. 계엄 해제 의결 뒤 군 투입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도 2차례 나왔다.
한 소령급 간부는 "해제 의결 뒤 사령관이 상급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지금 들어가라는 말입니까?'라고 되물었다가 '진입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했고, 대령급 지휘관은 "새벽 2시쯤 사령관이 '장관님 이미 국회에서 병력이 빠져나왔는데 선관위에 다시 들어가는 건 안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비상계엄 당일 밤 국회에 투입된 특전사 소속 계엄군 간의 통화 녹음도 확보했다. 3월 31일 M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특히 이상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이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휴대전화로 반복해 내리면서 "대통령 지시"라는 점을 명확히 언급하는 내용이 담겼던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 12월 검찰에 제출된 계엄 당일 국회 현장에 투입됐던 김형기 특전사 1특전대대장,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과의 통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 33개를 들어보면 작년 12월 4일 오전 0시 30분, 이상현 여단장은 부관인 안효영 작전참모의 휴대전화로 김 대대장과 통화했다.
이 여단장이 "담 넘어가. 담 너머로 국회 본관으로 들어가라"고 말한 뒤 "본관으로 들어가서 의원들 다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 통화는 9분 뒤 이어졌는데 이 여단장은 "지금 의원들이 문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대"라면서 "문짝 부숴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재차 종용했다.
세 번째 통화는 계엄 해제 결의가 임박했던 오전 1시에 다시 이뤄졌다. 김 대대장이 "후문으로 문 부수고 들어왔다"며 "내부 안쪽, 두 번째 문을 돌파 못 했고, 소화기로 격렬히 저항하고 있다"고 하자, 이 여단장은 "대통령님이 문 부숴서라도 끄집어내오래"라며 대통령의 지시 사항임을 명확히 밝혔다
그러면서 "전기를 끊을 수 없냐 전기?"라며 단전 방법까지 찾아보라고 했다. 대통령과 특전사령관을 거친 지시가 현장 투입 병력에게 일제히 내려갔다는 구체적 정황이 당시의 통화 녹음으로 다시 한번 증명된 셈이다. 이는 이상현 여단장과 안효영 작전참모가 지난 2월 국회에 나와 했던 증언과도 일치한다.
당시 이 여단장은 "대통령님께서 '문을 부숴서라도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고 하시고...잠깐 뜸을 들이시고 '필요하면 전기라도 끊어라'.."고 진술했다. 이어 안 작전참모는 "'대통령님 지시'라는 그 단어는 제가 기억하고 있다. 임팩트가 있기 때문에.."고 진술했다.
당시 수방사도 '의원 끌어내기'에 투입됐다는 증언이 헌재에서 나온 바 있다.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은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다. 이렇게 "질서유지 목적"이라는 윤 대통령 주장은 계엄 당시 부하들 진술과 증거로 반박되고 있다.
헌법 77조 3항엔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돼 있고 계엄법 13조엔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즉,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하더라도 국회에 '특별한 조치'를 할 수는 없으며 국회의원 역시도 '현행범'이 아니라면 체포나 구금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그러나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군을 동원해 국회 공격을 시도했고 국회의원 체포 및 구금을 시도하려 했으니 이는 명백히 내란이라 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이상하리만치 탄핵심판 선고를 내리지 않은 채 시간만 질질 끌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은 지난 2월 25일에 있었고 지금 그로부터 한 달이 훌쩍 지났다.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선고가 지연되고 있는지조차 불명이다. 헌법재판소에 대한 비판은 계속될 수밖에 없게 됐고 스스로 권위를 무너뜨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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