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전세사기 특별법 유효기간 2029년까지 연장해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피해자 지원 이어져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사진=의원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사진=의원실)

[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국회의원(대전 중구)이 12일, 오는 5월 31일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전세사기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2029년까지 4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이후, 지난 2월 19일까지 총 2만 7372명이 정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았으며, 법률상담과 금융지원, 주거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다.

또한 최근 법원에서 전세사기 범죄를 저지른 건축주와 임대인 등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하는 등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면서 전세사기에 대한 경각심도 조성되고 있다.

하지만 올해 1월과 2월 대전과 세종에서 45억 원, 200억 원대의 새로운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하는 등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박 의원은 ‘전세사기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 2025년 5월 31일까지 전세사기 피해 인정을 받지 못한 이들은 정부로부터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게 된다며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이후 국회와 언론에서 전세사기 문제 해결을 위한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만큼, 전세사기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해 ‘전세사기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신속하게 연장해야 한다”고 했다.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0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다 01283
  • 등록일 : 2012-07-01
  • 창간일 : 2012-07-01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굿모닝충청(인터넷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7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아00326
  • 등록일 : 2019-02-26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굿모닝충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굿모닝충청. RS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mcc@goodmorningcc.com
ND소프트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