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단장 서영교 의원)이 14일 오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조사단은 최 권한대행이 "검찰이 이미 수사 중이라며 특검이 필요없다"며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국민 기만'이라며 "진실을 덮기 위한 ‘방탄 거부권’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진상조사단은 명태균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유에 대해 "명태균 관련 불법 선거개입과 국정농단 사건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없다는 국민적 불신이 컸기 때문"이라며 "검찰이 즉시항고라는 법적 권한까지 포기하면서 윤석열 석방의 앞잡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검찰을 믿으라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검찰이 명태균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는데도 끊임없이 수사 축소·은폐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와 주요 관련자들의 증거 인멸 우려 제기, 수사가 지연되는 사이 국민 불신이 커지는 이유 등을 따져 물었다. 아울러 "검찰 수사가 이미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특검이 필요없다"는 최 권한대행의 논리는 "권력을 지키기 위한 궤변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진상조사단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드루킹 댓글조작 등 모두 검찰이 수사했지만 결국 특검이 도입돼 수사가 진행된 사실을 언급하며 "지금 검찰이 다루는 명태균 게이트이야말로 윤석열, 김건희 등을 직접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권력의 입김을 배제한 독립적 수사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진상조사단은 더 심각한 문제로 "이번 특검법 거부가 헌법이 보장하는 권력분립 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했다는 점"을 꼽았다. 특검은 원래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장치인데 권한대행이 이를 봉쇄하는 선례를 지속적으로 만들고 있으며 앞으로도 정권에 불리한 수사가 이런 식으로 무력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진상조사단은 최 권한대행의 선택이 단순한 법률적 판단이 아니라 "내란 정권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방패가 되기로 결심한 것"이며 더 나아가 "본인도 한패임을 밝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이 요구하고, 국회가 승인한 특검을 거부한 것은 민주주의를 짓밟는 행위이며, 법치를 유린하는 결정"이며 이 폭거에 대한 책임이 뒤따를 것이라 경고했다.
끝으로 진상조사단은 "국회는 즉각 재의결 절차에 나서서 국민의 신뢰를 얻고, 부당한 권력 남용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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