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14일 오전 명태균 특검법에도 거부권을 행사해 논란을 일으켰다. 검찰이 명태균의 황금폰을 입수하고도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 '부실 수사'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고 명태균 게이트의 당사자인 명태균조차도 환영하는 상황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기에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 2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가결된 명태균 특검법안에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는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에 대해 첫 번째로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훼손 우려를 들었다. 명태균 특검법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 중요 정책 결정 관련 사건 및 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전부를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명확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특검 수사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규정이 있는 점과 특별검사의 직무 범위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유지 권한’이 포함돼 있는 점에 대해서도 "이는 신속한 수사와 재판을 보장하기 위해, ‘형사처벌을 회피할 목적으로 피의자가 해외로 도피한 경우’ 등 공소시효 정지 사유를 엄격히 적용하는 공소시효 제도의 기본 취지와, 헌법상 적법절차주의를 위배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 밖에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해 검찰의 공소 유지 권한을 배제하는 것은 수사 미진 시정 등을 위한 특검의 취지에 반한다"는 이유를 들기도 했다. 이어 최 권한대행은 "그간 재의 요구한 특검법들에서 지적했듯이, 특별검사에 대한 임명 간주 규정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해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며 또 다시 위헌 핑계를 댔다.
뿐만 아니라 "해당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 사건에 대해서는 주요 피의자에 대한 수사와 구속 기소가 진행됐고, 계속해서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며 "이와 같이, 검찰의 수사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특별검사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을 향해 "명태균 관련 수사 상황에 대한 적지 않은 국민의 우려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번 수사에 검찰의 명운을 걸고, 어떠한 성역도 없이 관련 의혹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해,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로 인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작년 12월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뒤로 불과 78일 만에 8회의 거부권을 행사하는 나쁜 기록을 세웠다. 윤석열 정부 전체로 따지면 총 39회의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된다. 명태균 게이트의 검찰 수사가 미진한 상황에서 이런 행동은 역으로 국민들로 하여금 "뭐가 그렇게 켕기는 구석이 많아서 그러느냐?"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최 권한대행의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내란 종식 거부 선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 원내대변인은 "최상목 대행은 내란을 촉발시킨 명태균 게이트를 덮어 내란 수괴 윤석열 부부를 결사옹위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내란 종식을 거부했으니 사전적으로도 부역자라는 호칭이 과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 최 대행이 불과 두 달 반만에 8회의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도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고 모욕한 셈"이라며 "2년 반 동안 25건을 거부한 윤석열을 능가한다. 청출어람이라는 표현은 너무 고상하다. 망둥이가 뛴다고 꼴뚜기가 날뛰는 꼴이다"고 날 선 비판을 했다.
아울러 최 권한대행이 명태균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갖다 붙인 명분에 대해서도 노 원내대변인은 "구토를 유발한다"고 원색적으로 비판하며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면서 위헌을 온몸으로 실천해온 주제에, 국회가 압도적인 표 차이로 의결한 특검법안에 위헌 요소가 들어있다는 녹음 파일을 또 재생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내란의 시작이고 끝인 윤석열 부부에게 차마 특검의 칼을 겨눌 수는 없다고 고백하는 편이 낫다"고 일갈했다.
아울러 수사 범위가 너무 넓어서 위헌이라고 한 점에 대해서도 "명태균 게이트가 뻗쳐 있는 정권 실세, 여권 실력자들이 수두룩하고 공천 비리, 인사 개입, 여론 조작, 이권 개입 등 범죄 양태도 부지기수인데 수사 범위를 의도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것이냐?"며 "따지려거든 윤석열·김건희 부부에게 왜 그렇게 많이 저질렀냐고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 원내대변인은 검찰이 선관위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시점이 2023년 12월인데 검찰은 지난 1년 4개월 동안 충분히 수사를 하기는커녕 "언론이 보도하고 국회가 증거를 찾아내면 하는 척, 그러다 잠잠하다 싶으면 일선 검사들의 수사 의지까지 꺾어버리며 시간을 갉아먹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수사기간 동안 시효를 정지시키고 검찰이 마지못해 기소한 부분의 공소 유지 권한을 특검에 넘겨야 하는데도, 최상목 대행은 ‘헌법상 적법절차주의 위배’, 이런 따위의 헛소리를 늘어놨다"며 "긴 말이 필요 없다. 최상목 대행은 내란 대행이다. 이제는 단죄의 시간이다"고 목청을 높였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수시로 선을 넘으며 내란 옹호 행태를 보인 이상 더불어민주당이 봐줘야 할 이유도 명분도 사라졌다고 볼 수 있다. 단죄의 시간이라고 말한 것을 볼 때 조만간 최 권한대행 탄핵소추를 발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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