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조국혁신당이 19일 오전 열린 10차 탄탄대로 공개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을 직권으로 상정해줄 것을 촉구했다. 조국혁신당이 지적하고 있는 최 권한대행의 탄핵사유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과 법률안 거부권 남발 등이다.
이날 오전 9시 30분 국회 본관 224호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10차 탄탄대로 공개회의에서 김선민 당 대표 권한대행은 최 권한대행이 권한대행 재임 기간 81일 만에 9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한 점을 지적하며 "9일에 한 번씩 거부권을 남발한 셈이다. 이승만, 윤석열 대통령에 이은 3위다. 대통령의 무수한 임무는 방기한 채, 거부만 하는 거부권 대행이다"고 일갈했다.
또 최 권한대행이 “헌재의 어떠한 결정에도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해달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철면피,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덧붙였다. 김 대표 권한대행은 헌재가 지난 2월 27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 결정했음에도 최 권한대행이 20일째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권한대행이야말로 당장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하시라. 그렇지 않다면 최상목 권한대행을 탄핵해야 한다. 국민은 이미 최 거부권 대행을 거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최상목에 대한 인내는 진작 끝났다. 윤석열에 대한 파면 결정과 무관하게 즉각 탄핵해야 한다"며 "헌재의 선고가 나기 전 탄핵해서 국회의 권능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치주의 국가, 삼권분립 국가에서, 공직자의 탄핵사유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이유로 좌고우면하면서 탄핵을 망설이는 것, 그 자체가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황 원내대표는 "최상목 탄핵 사유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며 "지금의 극심한 국론분열, 심각한 혼란양상은 내란사태 초기에 신속하게 내란사태가 종식되지 못한 탓이고, 그 가장 큰 책임은 바로 최상목 대행에게 있다. 본인이 내란행위의 공모자이고 또한 방조자인 상황에서, 자신에게 위임된 권한을 내란 전모의 은폐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최상목의 행태는 기자회견으로 점잖게 경고할 정도를 넘어섰다. 행정부 권한대행의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대한 무시가 도를 넘어섰다. 삼권분립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최상목 대행이 멋대로 헌법과 법률을 유린하도록 더 이상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 국회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력히 건의드린다"고 주장하며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의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요청했다.
특히 황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은 위헌이라고 적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뻐기고 있는 것은 "윤석열 탄핵 인용을 승복하지 않겠다는 빌드업 일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헌법 65조 1항엔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 같은 조 2항엔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런데 문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에 저지른 행태에 대해 탄핵소추안이 작성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 경우 또 다시 국민의힘 측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때와 마찬가지로 의결 정족수를 가지고 시비를 걸 가능성이 높다.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과 야당은 헌법 65조 2항에 명시된 '대통령'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고 적혀 있지 않으므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를 '과반수(151석)'라고 해석했고 표결에서 범야권 의원 191명과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까지 총 192명의 의원들이 찬성하자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고 선포했다.
'과반수'라고 본다면 더불어민주당의 표만 끌어오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특히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은 헌재의 결정을 무시한 것이고 총 9회나 법률안 거부권을 남발한 것 역시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했기에 탄핵소추 사유가 된다. 아울러 비상입법기구 설치 등과 관련해 그 역시도 12.3 내란 사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가중 정족수인 200명을 적용해야 한다고 맞섰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발의 시 국민의힘이 또 다시 이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이 애매한 정족수 문제를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보는지 참고 자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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