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4일 중 표결 예정

尹 탄핵선고 이후 표결에 부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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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사진=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사진=연합뉴스)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지난 3월 21일 야5당이 발의한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면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거나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해 청문회 등의 조사 과정을 거치는데 아마도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2024헌나8) 선고가 있은 후에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은 지난 3월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주된 탄핵소추 사유에는 △12.3 내란 사태 공범 혐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및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미임명 △윤석열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미추천 등이 포함됐다.

이 중 12.3 내란 사태 공범 혐의는 비상계엄 선포 당일 절차적, 실제적 하자가 있는 국무회의에 참석해 비상계엄이 선포될 수 있도록 돕거나 묵인 혹은 방조한 행위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비상입법기구 설치를 위한 예산 편성과 국회 운영비 차단 등의 지시를 받고 이를 하급자인 기획재정부 차관에게 다시 전달하는 방식으로 지시한 점 등이다.

본래 지난 3월 27일에 본회의가 열려 보고될 예정이었으나 국민의힘의 반대에 막혀 무산됐고 4월 2일에야 본회의가 열려 보고가 이뤄졌다. 탄핵소추안은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거나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해 청문회 등의 조사 과정을 거친다.

따라서 5일 오후까지 표결을 해야 하는데 4일 오전 11시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날 오후에 표결이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2024헌나9)에서도 대통령 권한대행이라 하더라도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는 '과반'이라고 명시한 이상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도 가결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표결을 강행할 의사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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