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 통과, 여당은 퇴장 추태

'코로나19 피해 특별법'등 32건 처리
최상목 탄핵안 보고, 4일 표결 전망
한덕수 탄핵안도 헌재 선고후 보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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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회 본회의장 (사진=굿모닝충청 DB)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회 본회의장 (사진=굿모닝충청 DB)

[굿모닝충청 설인호 기자]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후보자 임명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31일 개최한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결의안을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의결한 바 있다. 

운영위를 보이코트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서도 결의안이 상정과 동시 퇴장하는 추태를 보였다. 

본회의에서는 또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보고됐다. 보고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하므로 시한은 오는 5일이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선고가 4일로 예정된 만큼, 주말인 5일(토)보다 선고일에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또한 마찬가지로 4일 본회의에 보고될 전망이다. 마찬가지로 선고 결과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다. 

2일 오후 개최한 국회 본회의에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후보자 임명 촉구 결의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는 이와 함께 총 32개 법안을 함께 처리했다. 주목되는 법안으로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이다. 참관석에 앉은 피해자 유족들은 법안 통과를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다. 

한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는 최 부총리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 법조계와 다수 언론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가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마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와 별도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도 최 부총리를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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