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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재영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회장] 기후 위기가 이미 현실화되었으므로 국토환경의 관리도 위기관리의 차원에서 대응해야 합니다. 기후 위기 시대의 물관리는 이상기상에 대비한 가뭄(재난)대책과 홍수(재난)대책, 생태계 회복 및 국토의 복원 등이 주요 정책과제로 설정하여 추진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물관리의 원칙으로 통합관리, 유역단위 관리, 거버넌스에 의한 의사결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물관리기본법>을 제정하고, 이 취지에 맞는 물관리 정책을 추진하고,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유역별물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나, 현재는 물관리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칙이 무시되고, 과거의 관리 방식으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사업을 새로운 관점에서 생태복원과 지역활성화를 도모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국가하구의 생태복원도 필요합니다.
국토의 관리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생산능력과 생태계 서비스를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전 국토를 지속가능한 자원으로 복원해야 합니다.
차기 정부에서 반드시 추진해야 할 혁신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1. 국가하구의 생태복원
우리나라의 주요 하천(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에는 하구둑이 건설되어 있고, 농업용수의 공급에 기여해 왔으나, 강의 흐름이 정체된 하구에서는 수질이 농업용수로도 이용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악화되었고, 심지어 마이크로시스틴으로 대표되는 독성물질이 검출되고 있으며, 바다와 강이 단절됨에 따라 하구의 생태계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다행히 낙동강 하구둑은 용수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부분적으로 수문을 개방하여 해수의 유통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하구역의 수질 및 생태계 회복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기 정부에서는 국가 주요 하구의 수질 및 생태계 회복을 추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간에 축적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하구생태복원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 국가하구생태복원특별법 제정
▪ 국가하구생태복원계획 수립
▪ 국가하구 생태복원을 위한 초광역 거버넌스 구축
2. 물관리 체계 정비 및 각종 법정 계획의 정비
물관련 법정계획은 통합물관리의 원칙이 이미 수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부 부처별로 분산되어있고, 각 계획이 충돌하는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법정계획의 통합방안이 마련되어 있으나 부처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법정계획의 혼란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 물관리기본법의 개정을 통한 물관리체계의 강화
▪ 물관련 법정계획의 통합을 위한 관련 법 정비
▪ 물관리의 지속가능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의 위상 강화
3. 새만금 사업의 새로운 전환–생태복원 및 활용
새만금 방조제 안쪽의 수심 4m 이하 수역에서는 현재 산소 부족으로 생명체가 살 수 없을 정도이며, 상당한 오염이 새만금호 바닥 저질로부터 용출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해수 유통량을 증가하여 수질 개선, 특히 수심 13m 지점에서 해수 유통을 통해 전력을 생산하는 조력발전은 새만금호 하부의 수질 개선 효과가 매우 클 것이며, 이는 이미 시화호의 사례에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현재 새만금 방조제 건설로 어류의 산란장이 없어지고, 영양분이 외부로 공급되지 않으며, 해수 흐름의 약화에 따른 퇴적물 증가로 새만금 바깥쪽의 전북 어업 피해가 연간 1조 3천억에 달하고 있는데, 해수 유통을 확대하면 새만금 내 생태계 복원과 전북 수산업의 상당량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여름에는 새만금 호의 수질이 4급수 수준을 보여주기 때문에 해수욕을 포함한 관광 활성화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해수 유통량 확대로 수질을 개선하면 관광업을 활성화할 수 있고, 조력발전으로 에너지 확보하면 새만금 산단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로 갑문을 설치하면 기후변화로 인하여 증가한 홍수량을 짧은 시간에 배출시킬 수 있으므로 매립지의 안정성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새만금의 관리 방식을 변경하면, 새만금 농생명 용지로부터의 수익이 10배 정도 증가할 것이며, 재생에너지를 공급함에 따라 새만금으로의 기업 유치가 활성화되고, 전북지역에 기업을 유치할 수 있게 되어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전국적인 송전선로의 송전능력 문제 및 호남과 제주의 출력제어의 문제를 해결하고, 재생에너지 활성화와 탄소중립 2050 달성을 촉진할 것입니다.
▪ 해수 유통량 확대로 새만금 이익 최대화
- 1단계 : 조력발전소 설치 이전에 관리 수위 조정을 통한 해수 유통량 확대
- 2단계 : 조력발전소 설치를 통한 해수 유통량 확대
▪ 재생에너지 확대
1) 2차 전지 관련 사업체들이 새만금 산단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들 업체들에 공급할 재생에너지 확보가 시급함(유치 조건에 재생에너지 공급이 들어있음)
2) 수상 태양광은 현재 난관에 봉착해 있으며 빨라도 7~8년 이후부터 재생에너지 공급이 가능하며 풍력 태양광은 계획대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10년 이후부터 재생에너지 공급 가능할 것임
3) 향후 7년간 새만금 농생명 농지 일부를 농업+재생에너지 생산단지로 전환하여 새만금 산단에 재생에너지 공급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새만금청과 농어촌공사 간 협력과 함께 전북에 분산 에너지 특구를 지정하고 향후 점차적인 분산 특구 확대가 필요함
▪ 산업단지의 합리적 조성 방안 (단계별 완성형 조성) 추진
- 새만금 지역에 조성되고 있는 산업단지는 갯벌 퇴적물로 매립되어 심각한 지반 침하가 예상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시공에 필요한 비용이 엄청나며 특히 상부에 3~5m를 덮어야 할 필요한 양토와 암석 확보가 어려움(새만금 지역 30km이내에 공급지가 거의 없고 거리가 늘어남에 따른 운송비 상승에 의해 사업비가 크게 증가할 것임)
- 수변도시 하부에는 40m의 퇴적물이 존재하여 지반 침하뿐 아니라 지진에 매우 취약하여, 포항보다도 더 지진에 위험하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최근 새만금 바로 인근 지역인 부안에서 규모 4.9의 지진 발생하였고 역사 지진을 고려하면 새만금 지역에 규모 6 정도의 지진 발생 가능)
- 현재 새만금청은 산업단지 확대 및 신속한 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잼버리보다도 훨씬 심각한 대형 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음
- 산업단지와 수변도시 조성시 발생할 문제점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대책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현실성 없는 산업단지 조성 속도전을 지양하고 단계적 완성형 (현재 진행중인 산업단지를 안전하게 완성 후 필요에 따라 다음 산업단지 조성 확대 추진) 산업단지와 수변도시 조성 방안 도출이 필요함
- 이는 실질적으로 산업단지를 더 빠르게 전북에 공급하는 방안이 될 것이며, 잼버리와 같은 사고를 막고, 새만금내 생태계 보존과 관광 활성화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임
4. 재난대응능력, 물공급능력, 생태계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하천관리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하천의 물공급능력, 재난대응능력, 생태계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수립되어 있습니다. 4대강을 포함한 모든 하천과 그 유역은 국토의 안정적 관리에 매우 중요한 자원이며, 따라서 하천관리는 유역관리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하천유역의 복원사업을 새로운 물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 4대강 생태복원–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보완 및 계획의 실행
▪ 하천 제방 및 댐과 저수지의 일제 점검 및 보강으로 물관리능력 제고
▪ 재해 취약 지역의 점검과 자연환경을 활용한 재난대응능력 제고
▪ 가뭄과 같은 물부족 해결을 위한 스마트워터그리드(Smart Water Grid) 구축
▪ 물관리 거버넌스의 확대–소·중·대유역의 물관리거버넌스를 구축하여 물의 효율적 이용 및 갈등 해결 도모
5.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국토관리–회복경제
기후위기는 현실화되었고, 국토관리는 기후위기에 대응할 뿐아니라 기후위기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기후위기 완화정책과 기후위기 대응정책을 균형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기후위기 시대의 국토환경관리는 탄소중립을 실현하면서 동시에 기후위기에 적응할 수 있는 회복력 있는(회복력 중심으로) 국토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통해 순환경제(circular economy)를 지향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기후위기 완화 정책
▪ 탄소중립형 국토계획 수립
- 신재생에너지 확대(태양광, 풍력, 수소 등)
- 탄소흡수원(숲, 습지, 해양 보호 및 확충) 관리 강화
- 탄소제로 도시(zero-city) 조성 및 친환경 건축 확대
▪ 지속가능한 교통·물류 시스템 구축
- 대중교통 중심 도시개발(Transit-Oriented Development, TOD)
- 전기차·수소차 인프라 확대 및 보조금 지원
- 탄소배출 저감형 물류 시스템(친환경 선박, 철도화물 운송 확대)
▪ 산업 및 에너지 구조 전환
- 탄소배출권 거래제 강화 및 친환경 기업 지원
- 산업단지의 스마트·그린 전환(에너지 자립형 공장)
- RE100(재생에너지 100%) 기업 지원 확대
2) 기후위기 대응 정책
▪ 기후위험 대응 기반 강화
- 기후위험지도 제작 및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홍수·가뭄·폭염 대비 도시 인프라 개선(저류지, 쿨루프, 수직정원)
- 재해 취약지역 재개발 및 안전 강화
▪ 생태계 회복력 강화
- 생태네트워크 복원(생물다양성 보전)
- 도시 녹지 확대(그린인프라) 및 기후적응형 농업 도입
- 해안·습지 보호 및 해수면 상승 대응책 마련
▪ 지역 맞춤형 기후적응 정책 수립
- 기후취약계층(노약자, 저소득층) 보호 대책
- 지역별 기후위험 평가 및 대응계획 수립
- 기후변화 교육 및 시민 참여 확대
6.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
환경영향평가는 개별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개발사업의 추진 여부를 판단(전략향경영향평가)한 다음,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수용가능한 범위내로 억제하는 수단을 강구(환경영향평가)하는 제도입니다.
환경영향평평가가 단순 보고서 작성으로 전락하거나, 주민 의견 수렴도 절차만 거치고 실질적 반영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 평가서 내용과 실제 사업 운영이 불일치해도 감독이 미하며, 환경영향평가 이후 환경 모니터링이 형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평가기관을 직접 선정하고 비용을 지급하여 공정성에 의심을 받고 있으며, 환경컨설팅 업체와 사업자의 유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경제개발 중심 정책으로 인해 환경 영향이 과소평가되거나 무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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