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관 대표발의 '디자인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공정한 일부심사등록제도 운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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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사진=굿모닝충청 설인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사진=굿모닝충청 설인호 기자)

[굿모닝충청 설인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이 대표발의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패션・잡화 등 유행 변화가 빠른 일부 물품군에 대해 디자인등록요건의 일부만을 심사하여 신속히 권리를 부여하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온라인 거래가 활발해지며, 이미 공지되었거나 공용이 된 디자인을 새로운 것처럼 등록해 독점 판매하는 등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예를 들어 A업체가 자체 제작한 가방 디자인을 온라인에 먼저 공개했음에도, 이를 본 B업체가 해당 디자인을 자신이 만든 것처럼 일부심사등록 출원을 해 등록을 받고, 오히려 A업체를 '디자인 침해'로 신고하는 일이 벌어졌다. 

B업체가 이미 디자인 등록을 마쳤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A업체는 신고를 당한 이후에서야 이 사실을 인지하고 이의신청을 통해 등록취소를 요청하려고 했지만, '공고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 신청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처럼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는 신속히 권리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이점이 있지만, 신규성, 선출원 여부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아 악용 사례가 발생하기 쉽고, 이를 방지하기위해 마련된 이의신청 제도 역시 '등록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규정되어 있어, 공고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피해자가 실질적인 대응 기회를 놓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신규성과 선출원 요건을 명백히 위반한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대해서 심사관이 등록거절 결정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또한 ▲이의신청기간을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서 '디자인권 침해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연장하여 제3자가 충분한 법적 대응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디자인권자의 법적 안정성과 제3자의 권리 보호 간의 균형을 고려해, 이의신청은 등록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가능하도록 하는 단서 조항도 함께 신설했다.

이재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다 안정적이고 공정한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며,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디자인 창작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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