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태 '우체국연금 구하라법' 발의, 양육 외면 부모 유족급여 제한

양육 책임 이행 않는 부모, 별정우체국연금 유족급여 지급 제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은 이미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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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사진=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사진=의원실)

[굿모닝충청 설인호 기자] 별정우체국 직원에 대한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부모에게 자녀 사망 후 별정우체국연금 유족급여 지급을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대전 서구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달 30일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등은 직역연금 수급자에 대한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부모에 대하여 유족급여 지급을 제한하고 있다. 

이는 아이돌 그룹 출신 고(故) 구하라 씨와 순직 소방관 고(故) 강한얼 씨의 사례로 관련 법들이 개정·적용되었기 때문이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역시 공무원연금에 준용하여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시행 중에 있다.

그러나 직역연금 중 '별정우체국법'은 수년째 관련 법 조항이 신설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다. 

개정안은 별정우체국연금도 타 직역연금과 마찬가지로,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별정우체국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에 대한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유족급여의 지급을 제한하도록 했다. 

장 의원은 "천륜을 저버린 부모가 사망한 자식의 연금을 수급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용인하기 어려운 행위"라며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부조리를 바로 잡는 것이 국회의 역할인 만큼 개정안의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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