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이범석 충북 청주시장이 오송참사에 대해 “유족에게 사과는 드리지만, 법적 책임은 없다”며 첫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사건의 무게감과 범위가 넓어 장기전이 예상된다.
청주지법 제22형사부는 12일 이범석 시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시민재해치사) 혐의의 첫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과 금호건설, 당시 금호건설 대표가 변호인을 대동하고 재판에 출석했다.
검찰은 이 시장에 대해 “청주시 경영책임자로서 하천(미호천) 시설물의 유지보수 관리주체지만 이를 위한 안전검검 계획수립과 이행이 부실했으며, 이를 알면서도 방치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공소사실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 시장 변호인 측은 “당시 행복청이 공사를 위해 하천을 점용 중이었으므로 청주시가 아닌 환경부가 제방관리 지위에 있다. 시는 하천 점검 의무 등을 성실히 이행했다”며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이상래 전 청장 측 변호인도 “점용허가를 받은 것이지 권리를 받은 것은 아니다”며 행복청은 실질적인 지배 운영의 책임소재가 없다며 부인했다.
금호건설 측도 “제방은 하천 관리청이 실질적인 지배 관리를 한다. 시공사에 대한 지배 관리 의무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부인했다.
재판에 앞서 법원 포토라인에 선 이 시장은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우리 청주시의 법적 관리책임이 없다는 것을 잘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사과하면서도 책임이 없다는 말씀이냐는 질문에는 “사고에 대한 법적 관리책임이 우리 시에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오는 8월 21일, 재판 준비 기일로 판시했다.
한편 오송참사는 2023년 7월 15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 인근 미호천교 공사장의 임시제방이 무너지면서 대량의 물이 들어차 17대의 차량이 침수돼 14명이 숨진 사고다.
검찰은 2023년 7월 수사본부를 꾸리고 지난해 6월까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금강유역환경청 공무원, 경찰·소방관, 충북도·청주시 공무원 등 사고 책임자 44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 중 부실 대응을 감추기 위해 공문서를 허위로 꾸민 혐의를 받는 전 청주서부소방서장과 같은 서 예방안전과장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천교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공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장소장은 징역 6년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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