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국민의힘 주진우 국회의원이 재산을 허위로 신고하고 아들의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했다. 고발인은 법률사무소 '호인(好人)'의 김경호 변호사로, 20일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주진우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상 허위 재산 신고 및 재산 누락,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 등 복수의 위법 행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며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주 의원과 가족이 보유한 재산은 약 7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주 의원의 장남(2005년생)은 10대 시절이던 2022년부터 이미 7억 원대 예금을 보유했고, 2025년 3월 기준 7억8000만 원 이상의 예금이 확인됐다. 이는 동갑내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예금 보유액(200만 원)과 비교해 약 370배에 달하는 액수다.
주 의원은 장남의 예금이 조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으며, 증여세 납부 영수증도 갖고 있다고 밝혔지만, 고발인은 “세대생략 증여일 경우 최대 40%의 할증세가 부과되는 상황에서, 관련 세금이 적법하게 납부됐는지 여부는 반드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에서는 또한 배우자의 사인간 채무 약 1억8000만 원도 문제 삼았다. 고발인은 “본인과 가족이 다수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인간 채무를 유지하고 있으며 상환 과정도 불투명하다”며 “이는 사실상 위장 채무일 수 있으며,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방식일 수 있다”고 밝혔다.
고발인은 이 같은 정황이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의 재산 허위신고 및 누락 금지 조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탈루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고의로 재산을 축소하거나 누락한 경우, 2000만 원 이하 과태료에서 최대 징역형까지 처벌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고발장에서는 뇌물죄나 알선수재죄, 횡령죄 등 직접적인 범죄 사실은 명시되지 않았다. 고발인은 “주 의원이 장기간 검사 등 공직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재산을 보유하게 된 경위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지 않는다”며, “이는 향후 수사 과정에서 명백히 규명돼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공직자 재산 공개 제도는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만큼, 단순한 재산 총액 공개를 넘어 자금 출처와 변동 내역에 대한 투명한 해명이 필수”라며 “수사기관은 법적 책임 유무를 명확히 가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 의원은 최근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재산 문제를 제기하며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킨 바 있어, 이번 고발이 ‘되치기’ 성격의 정치적 공방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굿모닝충청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