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윤석열 정부 당시 보도개입 논란을 일으키며 YTN을 '어용 언론'으로 격하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김백 YTN 사장이 28일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의 뜻을 밝혔다. YTN의 최대 주주인 유진이엔티는 김 사장이 28일 열린 이사회에서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의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유진이엔티 측은 이같은 소식을 전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보도전문채널 YTN의 대표이사 공백은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닌, 조직의 지속성과 사회적 신뢰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다. 유진이엔티는 YTN의 최대주주로서 현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대표이사 선임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만큼, 조만간 구성될 대행체제를 중심으로 조직의 안정과 일상적 운영이 흔들림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최대주주로서 책임을 다 하겠다"고 했다.
또한 "차기 대표이사는 YTN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고 시대적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내부는 물론 외부 미디어 전문가를 대상으로 합리적이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신중히 선임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YTN이 변화에 대한 통찰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새로운 리더십을 세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지난 2024년 3월 말 취임한 김백 사장은 임기가 2027년 3월 29일까지 3년이었으나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결국 중도하차하게 됐다. 티빙 최고재무책임자(CFO) 출신인 경영관리본부장 조세현 상무이사가 대표 이사의 직무를 대행하며 조만간 새 CEO 선임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이날 사퇴한 김백 사장은 윤석열 정부 들어 유진그룹이 YTN 대주주가 된 이후 사장으로 취임했다. 그러나 취임 이후부터 그는 줄곧 YTN 노조지부와 갈등을 빚었다. 그는 취임 직후부터 노골적으로 '친정부' 포지션을 취하며 김건희 씨 관련 보도와 오세훈 서울시장 ‘생태탕 의혹’ 보도,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보도 등을 불공정·편파 보도 사례로 지목하며 대국민 사과를 해 논란을 일으켰다.
또한 그는 단체협약에 명시된 보도국장 임면동의제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등 노동관계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5월 언론노조 YTN지부는 김백 사장을 노동청에 고소한 데 이어 지난 21일 고용노동부에 YTN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했다. YTN지부는 지난 5월 말부터 임단협 교섭 결렬로 두 달째 쟁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것만으로도 심각하지만 보도 개입 의혹도 불거졌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지난 23일 YTN지부는 지난 2월 김백 사장이 부산취재본부에 직접 연락해 극우 개신교 성향 단체인 ‘세이브코리아’가 부산에서 진행한 탄핵 반대 집회를 취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세이브코리아 집회는 손현보 목사 주최로 열린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인데 극우 성향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참석해 부정선거 음모론을 확산한 곳이다.
또 노조는 김백 사장이 당시 부산취재본부장에게 연락해 ‘탄핵 반대 집회를 왜 취재하지 않느냐’는 취지로 물었고, 이에 부산취재본부장이 당직 근무자인 경남취재본부 기자에게 기사 처리를 지시하고 부산취재본부 기자에게는 기사 누락 경위를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YTN지부는 “내란 세력을 추종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맹종한다는 사실을 스스로 고백한 셈”이라며 김 사장에게 사퇴하라고 촉구해왔다. YTN지부 관계자는 “김 사장의 사퇴 배경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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