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의원, '통일교 불법자금 수수' 혐의로 공수처 고발당해

1억 원 수수·뇌물 의혹에 증인 회유 정황까지… 고위공직자법 위반 여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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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사진=연합뉴스)

[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국민의힘 5선 중진인 권성동 국회의원(강원 강릉시)이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로부터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당했다. 고발인은 김경호 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로, 8일 오전 5시 44분 국민신문고를 통해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번 고발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직무 관련 뇌물 수수 ▲사법방해(증거인멸 시도) 등 세 가지 혐의를 중심으로 한다.

고발장에 따르면, 권 의원은 2022년 대통령 선거 전후로 통일교 측으로부터 최소 두 차례에 걸쳐 현금이 든 쇼핑백과 1억 원 상당의 자금을 전달받은 것으로 지목됐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종교단체인 통일교로부터의 자금 수수는 위법 소지가 크다는 게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고발인은 또 이 자금이 단순 정치 후원을 넘어 통일교의 사업 추진이나 수사 무마를 위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당시 권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최측근이자 실세로 분류되는 위치에 있었던 만큼, 뇌물죄가 성립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는 중대 범죄가 된다.

아울러 권 의원 측이 자금 수수 과정의 핵심 증인에게 접촉해 진술을 회유하려 했다는 주장도 고발장에 포함됐다.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이는 사법체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수사 방해 목적의 범죄로 간주될 수 있다.

고발인은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해야 할 고위공직자가 불법 자금과 사법방해 의혹에 연루됐다는 점에서 공수처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부패 범죄를 수사하는 독립기관으로, 국회의원 역시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공수처가 이번 고발 건을 정식 입건해 수사에 착수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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