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조국혁신당이 5일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의 딸 유담 씨 인천대학교 교수 부정채용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조국혁신당은 "과거 조국 사태 당시 공정과 위선을 들먹이며 거세게 비판했던 인물이 바로 유승민 전 의원 본인"이라며 유 전 의원에게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에 들이댔던 잣대와 똑같은 잣대를 대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조국혁신당 박찬규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미 국감을 통해 유씨가 제출한 10편의 논문 중 7편에 대해 심각한 자기표절·분할 게재 의혹이 제기됐다. 경쟁자에 비해 턱없이 낮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31세의 나이에 무경력으로 임용된 배경을 유승민 전 의원의 정치적 영향력과 떼어 생각하기 어렵다"고 해당 의혹을 직격했다.
이어 박 부대변인은 "최근 유 전 의원은 정치 재개를 시사하고 있다"며 "정계복귀 이후 인천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 '사전 수뢰'는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다.
아울러 "과거 조국 사태 당시 공정과 위선을 들먹이며 거세게 비판했던 인물이 바로 유승민 전 의원 본인"이라며 "조국혁신당은 같은 잣대를 요청한다. 채용과정의 불법이 드러난다면 교수 임용 취소는 물론, 사법적 책임 또한 분명히 물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유승민 전 의원의 딸 유담 씨는 2025학년도 2학기 인천대 전임교원 신규 채용에 합격해 글로벌 정경대학 무역학부 교수로 임용됐다. 그러나 비교적 짧은 연구 경력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교수직에 오른 점이 알려지면서 임용 과정의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그녀의 아버지가 정치인 유승민이라는 점 때문에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지난 10월 15일 뉴스토마토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인천대가 사실상 유 씨를 뽑기 위해 '밀어주기'를 한 걸로 보이는 정황이 포착됐다. 뉴스토마토가 유 씨와 함께 지원한 다른 지원자들의 이력을 확인한 결과 타 대학 조교수, 강사, 연구원 등 이력을 가진 지원자들도 있었지만, 경력 점수(5점 만점)에서 만점을 받은 건 지원자 총 23명 중 유 씨를 포함해 단 3명이었다.
그런데 유 씨는 연구의 성과를 평가받는 연구 실적 가운데 논문의 양을 가늠하는 양심사(5점 만점)에서도 만점을 받았고 특히 학력 점수(10점 만점)에서도 만점을 받았다. 다른 지원자들 중에는 고려대, 서울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해외 유명대학 등에서 국제경영 박사과정을 마친 사람들이 있었지만, 학력 점수 만점자는 유 씨를 포함해 단 3명이었다.
유 씨보다 더 상위권 대학에서 학부를 마치고 더 유명한 곳에서 석·박사를 받은 다른 지원자들은 학력 점수가 낮았던 것이다. 만약 이들의 학력 점수를 올린다면, 유씨 순위는 6~7등 사이로 떨어지게 된다. 결국 1차 과정에서 논문 실적, 경력 점수, 학력 점수 등에서 만점으로 받은 유 씨는 최종 2인으로 뽑혔고, 2차 면접에까지 올라갔다.
최종 2인으로 선발된 다른 지원자는 타 대학 경영대학 강사, 연구교수 등 이력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지방 모 대학에서 조교수로 재직 중이었다. 하지만 최종 선발된 건 유 씨였다. 이에 대해 인천대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전임 교수 채용 공고에 나온 절차대로 공정하게 임용했다"고 해명했다.
그렇지만 뉴스토마토가 인터뷰를 한 교수 임용 과정을 아는 전문가들은 1차 심사 과정에서부터 유 씨를 뽑으려고 한 걸로 보인다는 평을 내놓았다고 한다.
뉴스토마토가 확보한 채용심사위원회 추천서에서 인천대는 "(유씨는) 논문 기발간 실적은 다소 적으나, 이미 국제학술지 발간이 확정된 논문을 다수 보유한 점 등 향후 연구 수행의 잠재적 발전 가능성, 연구방법론의 독창성, 교육 수행 계획의 독창성 등에서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즉, 현재 논문의 양은 부족하지만 향후 학문적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 씨를 임용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유 씨가 최종 2인까지 오를 수 있었던 것은, 논문의 양을 평가하는 양심사에서 만점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다시 말해 인천대는 임용 심사에선 유 씨에게 '논문의 양이 충족된다'면서 만점을 주고, 추천서에선 '논문의 양이 적다'라는 모순된 평가를 한 것이다. 실제로 논문의 양심사에서 유씨의 점수를 낮출 경우, 그의 평가 순위는 3등 이하로 떨어진다.
또 '2025학년도 2학기 인천대 전임교원 공개채용' 공고 지원 자격 공통 사항에는 "최근 5년 이내 '발표한' 국내외 저명 학술지 논문 2편 또는 200% 이상의 연구 실적이 있는 자"라는 기준이 명시돼 있었다. 즉, 인천대가 유씨 추천서에서 강조한 '잠재적 발전 가능성' 등은 지원 자격에서 고려 대상도 아니었다는 뜻이다. 다른 지원들과 비교했을 때 유 씨에 대한 평가가 적절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5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인재 인천대 총장과 교무처 인사팀, 채용 심사위원, 채용 기록 관리담당자 등을 고발하는 고발장을 접수했고 수사에 착수했다.
고발인은 고발장에서 유 교수의 채용 과정이 불공정했다면서 공공기관인 인천대가 ‘전임 교원 신규 임용지침’에 따라 영구 보존해야 하는 채용 관련 문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인천대의 전임교원 지원자 서류가 전부 소멸했는지 철저한 수사를 통해 규명돼야 한다고 덧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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