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뻔뻔한 심우정...'국민 위한 형사사법제도'는 무엇인가?

尹 한 사람만을 위해 '즉시항고 포기'한 사람이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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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검찰총장.(사진=연합뉴스)
심우정 검찰총장.(사진=연합뉴스)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12.3 내란 사태 수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석방지휘를 결정해 논란을 일으켰던 심우정 검찰총장이 1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취임하고 불과 9개월 만의 일이다. 그는 자신의 입장문에서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를 거론하며 검찰개혁에 어깃장을 놓는 발언을 했다.

이날 오후 3시 심우정 검찰총장은 사의를 표명하며 245자 분량의 짧은 입장문을 냈다. 서두에서 그는 "저는 오늘 검찰총장의 무거운 책무를 내려놓습니다. 여러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지금 직을 내려놓는 것이 제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형사사법제도는 국민 전체의 생명, 신체, 재산 등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라며 "학계, 실무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심도깊은 논의를 거쳐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가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고 짧은 입장문을 끝맺었다.

결국 이같은 그의 주장은 새 정부가 추진 중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등 검찰개혁에 노골적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낸 셈이다. 그러나 정작 그는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를 운운했던 것에 반해 윤석열 전 대통령 오직 한 사람만을 위해 '즉시항고 포기'를 강행한 전력이 있다.

지난 3월 7일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가 형사소송법 조문을 왜곡해 내란 수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했을 때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시항고를 통해 지 부장판사의 결정에 대해 다퉈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사안을 끌어들여 '위헌' 핑계를 대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석방지휘를 결정해 논란을 일으켰다.

또 그는 검찰총장으로선 이례적으로 대통령경호처 비화폰을 소지했고 이것으로 작년 10월 김주현 당시 민정수석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 그는 이 사안들로 고발까지 당한 상태인 것은 물론 그 역시도 12.3 내란 사태에 깊숙이 연루됐을 것이란 의심이 터져 나오고 있다.

거기에 더해 딸 심민경 씨의 외교부 특혜 채용 논란까지도 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 장학금 특혜 논란 등에 대해 기성 언론들이 물어뜯듯이 보도했던 것과 비교해 보면 거의 침묵으로 일관하다시피 하고 있는 태도는 납득하기 힘들 정도다.

현재 심우정 검찰총장은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상임대표 김한메)의 고발로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됐고 공수처는 지난 6월 26일 조은석 내란 특검팀에 사건을 이첩해 그 역시도 내란 특검 수사 대상에 오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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