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해병 특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尹·이종섭 등 12명 기소

출범 142일 만에 관련 수사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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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왼쪽)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사진=연합뉴스)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지난 2023년 7월 발생한 해병대 故 채수근 상병 순직사건을 둘러싼 수사 외압 및 사건 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책임자 12명을 기소했다. 이로서 순직해병 특검팀은 지난 7월 2일 출범하고 수사를 개시한지 142일 만에 관련 수사를 종결했다.

21일 오전 순직해병 특검팀은 해병대 故 채수근 상병 순직사건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용서류무효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수사 외압에 가담했던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과 전하규 전 대변인, 허태근 전 정책실장,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유균혜 전 기획관리관, 조직총괄담당관 이 씨 등 총 11명도 함께 기소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에서 발생한 수해 사건 당시 구조 작업에 나선 채수근 상병이 순직한 이후 해당 사건을 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변경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지휘관들을 혐의자에세 제외하기 위해 국방부 및 대통령실에 위법한 지시를 내려 수사의 공정성, 직무수행 독립성, 국민 기본권 등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지난 10월 24일 구속된 바 있으며 그는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까지 받고 있다.

아울러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각 부 장관을 통해 수사기관을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으나, 그 권한은 법치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에 따른 수사권 발동을 촉구하는 일반적·선언적 권한에 그친다"며 "이를 넘어 특정 사건에 대한 개별적·구체적 지시는 수사의 공정성과 직무 수행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자의적인 수사와 법 집행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순직해병 특검팀의 수사 기한은 오는 28일까지로 기간 내 처분을 결정하지 못한 사건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넘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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